<일요시사TV> 넷플릭스 <불가살> 속 귀물들 정체 파헤치다

[기사 전문]

현재 TVN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불가살>은 ‘한국형 판타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불가살이란 말 그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한반도에 살아왔고, 존재만으로 주변에 저주를 불러오는 일종의 ‘요괴’이죠.

드라마에는 불가살 외에도 ‘귀물’이라 불리는 요괴들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모든 ‘귀물’은 실제 한반도 설화를 모티프로 삼아 창작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조마구

조마구는 <불가살>에서 시체를 뜯어먹는 ‘밤것들’로 묘사되는데요.

원조 조마구는 세종시 전의면 읍내리에서 전해지는 요괴로, 민가의 음식을 훔쳐먹는 게 특징입니다.

관련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줄 밥을 짓던 중 부엌에 숨어든 조마구와 마주칩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훔쳐 먹는 조마구를 내쫓으려다 오히려 제압당하고 말죠.

뒤늦게 귀가한 형제는 복수를 다짐하고, 깊은 산 속 조마구의 집에 숨어들어갑니다.


형제는 조마구의 음식을 훔쳐먹은 뒤 조마구가 잠을 자러 가마솥에 들어가자 뚜껑을 닫고 불을 지펴 죽이는 것으로 원수를 갚습니다.

<불가살>에 등장하는 조마구는 원조 조마구의 식탐에서 착안하여 시체를 뜯어먹는 게걸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갑산괴

불을 질러 사람들을 죽이는 ‘갑산괴’에 대한 설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톱니바퀴와 같은 이빨과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1583년 함경남도 갑산에 출몰하였다’는 점에서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 등장한 ‘거치봉발’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치봉발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등장하는 요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출몰 시기를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예견했음’을 알 수 있죠.

활로 무장하고 있으며, 불덩이를 집어 던져 공격하기 때문에 북을 치고 화살을 쏴서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3. 두억시니

마치 게임 캐릭터와 같은 비주얼을 자랑한 ‘두억시니’는 도깨비의 일종인데요.

불교의 수호신 중 하나인 ‘야차’가 한반도에 전해지며 생겨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두억시니의 한자 표기인 ‘두억신(頭抑神)’은 ‘머리를 짓누르는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사람의 머리를 실제로 깨뜨려 죽인다’는 전승도 존재하는데요.

난폭한 성질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두억시니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위에 눌린 것을 ‘두억시니가 괴롭혔다’라고 표현하거나 두통이나 정신착란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통 소재를 사용한 콘텐츠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그 이유는 드라마 <도깨비>의 흥행 이후 한국형 판타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부터는 또 어떤 국내 설화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편집 :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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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