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연상호의 야심작 ‘지옥’

거부하고 싶은 진실, 믿고 싶은 거짓부렁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연상호 감독은 국내 최고의 ‘스토리 마스터’로 불린다.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 실사화 영화, 웹툰, 드라마 집필까지, 이야기와 관련된 플랫폼에는 곡 그의 작품이 있다. 이번에는 동명 웹툰을 실사화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연출했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혼란에 빠진 세상과 진실을 고하려는 자, 진실을 감추려는 집단과의 대치를 그린다. 그 어떤 재난보다 무서운 건 인간이라는 그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다가온다. 세계를 휩쓴 <오징어 게임>을 능가할만한 걸작이라는 평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시작은 웹툰이다. 이 작품은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의 맥주 한 잔에서 출발한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두 사람은 오랜만에 술을 마시다가 같이 작업을 하면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협업을 시작한다. 최규석 작가는 웹툰 ‘송곳’으로 웹툰 팬들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은 작가다.

맥주 한 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든 웹툰 <지옥>의 세계관은 연 감독의 데뷔 단편 애니메이션 <지옥:헬>과 <지옥:두 개의 삶>을 기초로 한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한 존재가 인간 앞에 나타나 죽을 날을 고지하고, 당일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나타나 인간을 죽인다는 게 골자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인간은 도망치거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을 못 이겨 상식 밖에 행동으로 삶을 파멸로 이끈다.

<지옥:헬>은 개인의 심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옥:두 개의 삶>은 혼란에 빠진 인간을 조명한다. 웹툰 <지옥>은 두 가지를 결합한 작품으로 현재 2부까지 나왔다. 웹툰 1부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2부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온 나라에 알려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에 초점을 둔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도 웹툰과 궤를 같이 한다. 1~3부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것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과정에 이어 초자연적인 현상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정진수(유아인 분) 새 진리회 의장이 거짓말을 남기면서 마무리된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선행을 베풀고 정의롭게 살아야만 한다고 강조한 그는 고지를 받은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설파한다. 신이 무자비하게 던진 공포만이 인간들을 더 선하게 만들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신념이다.

4~6부는 시간이 지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을 조명한다. 정 의장의 거짓말로 힘을 얻은 새 진리회는 막강한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언론과 방송을 좌지우지한다. 

공포에 빠진 인간들은 죽음의 고지를 받은 자들과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죄를 고하라’면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한다. 죽음의 고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연좌제를 부과해 가족까지 지속해서 괴롭힌다. 그들이 죄를 고해야만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을 강조하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다가온다.

새 진리회와 화살촉 집단은 신에게 대항한 민혜진(김현주 분) 변호사의 늙은 어머니를 찾아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고지를 받은 아버지를 둔 딸에게 대신 “아버지는 야한 동영상을 봤고, 회삿돈을 횡령했습니다”라고 직접 말하게 한다. 

연상호 신작 <지옥> 전대미문의 걸작
초자연적인 재난과 인간이 만든 혼돈


그런 가운데 죽음의 고지는 일종의 재난에 불과하며, 죽음을 개인의 뜻대로 평온하게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오랫동안 새 진리회를 추적해온 민혜진 변호사 세력이다. 어머니를 잃고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새 진리회의 문제점을 파헤친 인물이다.

새 진리회의 세력이 커지면서 민혜진은 숨어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새 진리회는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으면 살인조차 쉽게 저지르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런 중 배영재(박정민 분) 방송국 PD와 송소현(원진아 분) 사이에서 태어난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가 죽음의 고지를 받는다.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의 죄는 무엇일까. <지옥>은 혼란에 빠진 세상 속 진실과 거짓 사이에 놓인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국내 최초로 좀비물을 흥행으로 이끈 연 감독은 줄곧 초자연적인 재난보다 무서운 건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왔다.

<부산행>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을 위기로 몰아넣는 인간을 그려냈고, <서울역>에서는 좀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여성을 진짜로 무섭게 한 건 사창가 포주였다. <반도>에서도 좀비보다 무서운 존재는 서열이 낮은 인간을 오락용으로 활용하는 군인들이었다. 

<지옥>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인간들이 넘쳐난다. 그 이유가 마치 신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이 소속한 세력의 성장 외에는 공익적 목적은 없다. 현실 속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 집단의 행태를 보는 듯하다.

자신이 신과 가장 가까운 인간이라며 신을 팔아 위력을 사용한다.

나약한 인간들은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나에게 유익함을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거짓말을 믿고 싶어한다. 증거 없는 누군가의 거짓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현실 속 대중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번 작품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도통 뜻을 알 수 없는 신의 섭리와 신의 뜻 앞에서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삶과 죽음 사이에서 최선을 고민하는 인간의 선택, 진실과 거짓 앞에서 혼돈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과 비슷한 형태의 희생, 끊임없는 자기 객관화를 통한 노력 등 단순하고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철학적이다 못해 아직도 인간이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종교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작품을 보고 난 뒤에는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의 강렬함을 준다. 종교와 거리감이 있는 관객은 호평을 남길 테고, 종교가 삶의 중요한 일부인 사람에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수준급 배우들은 누구 하나 튀는 존재 없이 작품에 녹아든 연기를 한다. 좋은 연출자와 배우 간의 시너지가 돋보인다.

삶과 죽음


연 감독은 “<지옥>을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던진다기보다는, 전 세계 수많은 관객의 다양한 해석을 기대하면서 만든 작품이다. 많은 분이 재밌게 보시고 작품을 계속 곱씹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옥>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으며, 대중 사이에서는 이 작품을 화두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거대 담론을 함축적으로 써내고, 어떤 해석이든 가능하게 열려 있어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짐작된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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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