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7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풀이

  • 백운비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2.01.10 08:21:10
  • 호수 1357호
  • 댓글 0개

남현규
남·1980년 4월8일 미시생

문> 노조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해직돼서 법적 소송 중인데 뚜렷한 결과는 없고 답답합니다. 다른 길도 생각해 보고 있지만 너무 막연합니다.  

답> 이제 복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운이 몹시 불운해서 분쟁, 감정, 대립, 경쟁에서 지고 더구나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은 전혀 행운이 없으니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세요. 귀하는 성격이 아주 곧고 매사에 분명해 의협지심이 강하나 운이 관리형이라서 도전이나 투쟁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데 주력할 진행운입니다. 생산직을 떠나 유통, 물류 관리직으로 바꾸세요. 취업의 기회는 곧 생깁니다. 다만 부인의 부업과 집의 이사를 삼가세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니 전문의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민경원
여·1977년 5월6일 오시생

문> 제가 독신을 고집해 오던 중 1978년 10월 미시생인 남자의 적극적인 청혼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외로움이 너무 커서 이제는 독신으로 지내는 데 자신이 없습니다.

답> 두 분은 아주 좋은 인연입니다. 귀하가 고집해 오던 독신 주장은 바로 무너지게 돼 있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실만 커집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의 선물이며 달리 비켜갈 수 없는 최고의 행운입니다. 상대 역시 초혼으로 지금까지 인연을 만나지 못한 같은 처지이고 성격이 분명한데다 학문에 대한 관심도나 연구활동도 귀하와 많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는 이미 전임 교수직에 정착했지만 해외로 진출해 더 큰 꿈을 이루며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은 내년 3월이나 5월에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의 만남으로 상생과 합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영수
남·1980년 1월18일 오시생

문> 저는 생산업을 하다 도산하고 빚에 쫓기고 있는 신세인데 사기죄로 누명까지 써 현재 피신 중에 있습니다. 금전과 명예 회복이 안될까요? 매우 답답합니다.

답> 귀하는 생산 및 제작업에는 평생 인연이 없습니다. 고철이나 고물상 또는 환경사업 부문에서 성공의 길이 트입니다. 올해까지는 쫓기는 신세이나 내년 후반에 우연한 계기가 행운으로 이어져 재기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동안은 오로지 직장을 다니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운의 변화가 심해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되나 기회는 계속 주어져 가족 부양은 무난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사기는 누명입니다. 금전에 얽힌 문제로 발생한 오해입니다. 피신하는 건 누명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 정면으로 맞서 해결하세요. 어려움은 있으나 무혐의로 누명을 벗어나니 안심하세요.

 

곽미정
여·1995년 8월12일 자시생

문>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남동생의 타락과 아버지의 실패가 이어져 집안이 엉망이다보니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혼을 할까 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답> 지금 귀하의 가운이 급격히 떨어져 가산이 탕진되는 등 몰락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계속되다 내년부터 불행이 멈추고 새로운 기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귀하 개인적인 운은 아주 정상이며 지능이 높고 재능이 뛰어나, 교육계나 상담사 또는 문화 분야에 길이 열려 성공하고 집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늦은 공부가 직접적으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아직은 결혼 때가 아닙니다. 30세에 만나 31세에 이뤄지며 토끼띠나 뱀띠 중에 있습니다. 시행착오로 인한 불행이 없도록 하세요.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