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리스크' 윤석열에게 없는 세 가지

제풀에 넘어져 자기 무덤 팔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야권 대장주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락세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악평 속 ‘윤석열의 정치’를 입증할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혹독한 검증대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퇴임 후 30%의 지지율에 웃돌면서 야권의 ‘대장주’로 떠올랐다. 그렇게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그는 각종 ‘리스크’로 지지율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치는 현실
현실을 몰라?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19.7%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전 총장의 하락세는 갈지자 행보과 잇따른 실언, 비전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보였던 매력이 보이질 않는다는 평가다. 윤 전 총장의 직설 화법은 그의 큰 장점으로 꼽혀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등의 어록을 남긴 바 있다.

그랬던 윤 전 총장이 달라졌다. 외연 확장을 위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면서 양 진영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에서 꺼낸 발언들이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 불과 사흘 뒤 대구에서 강경보수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대구에서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 “우한처럼 대구를 봉쇄한다는 미친 소리” 등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야권 ‘대장주’ 지지율 하락세 
애매한 ‘갈지자 행보’ 도마에 

특히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에 “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추를 했던 것에 섭섭하거나 비판적 생각을 가진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 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권력에 맞섰던 검사가 용기를 좀 잃은 것 같다”고 야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 때문에 민심은 윤 전 총장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중도는 물론 보수도 그의 행보에 불신을 갖기 시작한 것. 실제 중도와 보수층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윤 전 총장이 진영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구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최소한 일관성이 있어야 이 말 저 말이 모두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의 실언 역시 하락세의 원인이 됐다. 특히 그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은 노동계에서 큰 파장을 낳았다.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얼굴
침 뱉기


여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을 바라보는 퇴행적인 인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국민 삶을 쥐어짜려는 윤석열의 현실 왜곡 악담이 개탄스럽다” 등 격한 공세가 계속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업종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윤 전 총장의 불분명한 비전도 그의 하락세와 연관이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정권 핵심으로 꼽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가 현 정부로부터 탄압을 당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대권 출마 선언문에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문제는 윤 전 총장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 제시 없이 반문(반 문재인) 메시지만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대외 행보는 식사 정치와 민심 탐방으로 나뉜다. 현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각계 인사들과 만나면서 정권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식이다.

동시에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반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공정’을 그의 행보에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책 비전의 부재는 윤 전 총장의 최대 한계로 꼽힐 전망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을 갖추지 못하고, 본인만의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 외신에서도 “윤석열의 선거 정강·정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다. 

발언마다…
입이 방정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지지도 하나만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며 윤 전 총장의 초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하질 못했다는 것. 

이외에 윤 전 총장이 당 밖에서 뛰고 있는 점도 큰 리스크다. 야권 내 윤 전 총장의 입지마저 줄어들고 있는 양상.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특히 최 전 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최 전 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내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잠행 끝에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보다 최 전 원장이 정치적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입당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사무실도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 이마빌딩에 차린 상태다.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잇단 실언, 불분명 비전…총체적 난국
보수도 진보도 ‘갸우뚱∼’ 입당이 답?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하다. 윤 전 총장이 이른 시일 내 입당할 생각은 없어 보여 당이 비호에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무너진다면 야권의 대장주가 무너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단호하게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외연을 확대한다며 당 밖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다. 윤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소환해 비교하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에 숙달된 분들과 거리 있는 분들이 여의도 아닌 곳에 캠프를 차치려고 하는데,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다”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강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후보들에 집중하면서 제1야당의 위력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해 정권교체의 유일한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서둘러 결정한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으로선 당장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처가 의혹만 해도 해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 역시 불완전해 지지층 이탈을 쉽게 막기가 어려워 보인다.

표 다 까먹네
결국 신기루?

엄경영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라는 게 결국 정당간 싸움인데 아웃복싱은 굉장히 위험하다. 민주당 후보-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하는 건데 무소속 윤석열은 매치가 쉽지 않다”면서 “최저치로 떨어진 그래프를 반등시키려면 입당 밖에 답이 없다”고 분석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