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윤석열 입당설의 이면 

결국 2번으로…뜯길 일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부] 설상미 기자 = ‘대권 공부’에 나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긴 잠행이 끝나가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의 정치 입문을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그의 국민의힘 입당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은 상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측근은 이렇게 평가했다. 그간 윤 전 총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며 대권 공부에 매진했다. 잠행이 깊어지자 윤 전 총장의 ‘제3지대론’이 점쳐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밀당

지난 3일 <국민일보> 취재를 통해 윤 전 총장이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밝힌 것이 드러났다. 그는 “제3지대나 신당 창당은 현재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강릉에서 회동했다. 당시 권 의원과 배석한 지인들이 윤 전 총장을 향해 “당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후문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는 뉘앙스를 비쳤다. 이에 권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의원들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대권 도전은 우리 당과 함께하겠다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그의 입당 가능성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유년시절 방학 때마다 외가인 강릉에서 지냈다. 그 옆집에 손주가 있었는데 그 손주가 바로 권 의원이다. 권 의원은 사시 17기, 윤 전 총장은 23기다. 이들은 검찰에서 다시 재회했다. 

지난달 26일에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독대로 술을 마셨다. 윤 전 총장이 먼저 연락해 성사된 자리로 알려졌다. 이들의 두터운 친분은 정가에서 이미 유명한 사실이다. 윤 전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 출신이다.

또 정 의원의 모친은 파평윤씨 윤증의 직계후손인 인연이 있다. 정 의원은 일찍부터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설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역시 윤 전 총장과 지난달 25일 만났다. 윤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초선의 신진세력이지만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일찌감치 이름을 날린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윤 의원의 <정책의 배신>을 읽은 후 윤 의원의 정책관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또 그는 윤 의원에게 “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윤 의원은 "그럼 입당부터 하시라"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은 전화 통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선배인 유상범 의원과 통화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선택지가)아니다”며 국민의힘 합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고민을 많이 했다. 이제 몸을 던지겠다”고 대권욕을 알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비박·신진세력 연쇄 접촉
대선 캠프 언제쯤? 7월 등판론 고개


정계에서는 윤 전 총장이 친박(친 박근혜)계를 제외하고 두루 접촉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권성동·정진석·장제원 의원은 모두 친이(친 이명박)·비박(비 박근혜)계다. 유상범 의원과 윤희숙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신진세력이다.

친이계는 친박계와 대립 관계고, 신진 세력은 계파색이 옅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친이계와 초선 의원 그룹이 그를 도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르면 7월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으로서도 당적 없이 대선을 치르기에는 조직, 자금 등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합류 시점을 늦추고 막판에 후보 단일화 등을 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뭐가 됐든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기호 2번’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그림이다.

다만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에 말을 아끼면서, ‘밀당’에 나선 것.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은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으로 상징되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 모두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특정 주자와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당내에도 좋은 후보가 얼마나 많은가”라며 “윤 전 총장도 많은 주자 중 한 분이지, 그분을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에게는 ‘장모 리스크’가 존재해 당으로서도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권후보가 된다면 여권의 공격을 뒤에서 막아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처가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여권 인사들이 공공연히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는 데 대해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의료인도 아닌데 요양병원 설립에 가담해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건보공단에서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윤 총장은 고심은 전당대회 이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총장이 대권 레이스 출정을 앞두고 소규모 참모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수행, 공보, 정무, 정책 등 대권 조직의 핵심 ‘뼈대’로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방어했던 법률 대리인들이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부 끝?

이외에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조언 그룹을 두고 정책·공약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1일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바로 대선 국면이다. 이 시기에 맞물려 윤 전 총장의 대권 몸풀기 역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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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