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후폭풍> 오세훈에 달린 시민단체 운명

10년 꽃길 걷다 어둠 속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다. 과반의 서울시민이 야당을 지지한 만큼 인사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정은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제 시민들의 눈은 여당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시민단체’에 쏠리고 있다.
 

▲ 지난 7일, 4·7재보선 투표 결과를 지켜보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박성원 기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당의 승리를 점쳤지만 생각보다 격차가 컸다. 여당은 정권심판의 뭇매를 피해가지 못했고, 대선·지선·총선 등 선거 4연패 끝에 승리를 거둔 야당은 내년 3월 대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여야의 엇갈린 희비만큼이나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10년 정책
싹 지우기

지난 4월7일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7.50%의 득표율을 기록,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 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강남구에서 73.54%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오 신임 서울시장은 2011년 8월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고 이틀 뒤인 26일 사퇴했다. 이후 같은해 10월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9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뜰 때까지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재입성한 오 시장은 ‘박원순 지우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시장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었던 ‘35층 룰’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35층 층고 제한은 서울시가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만들어진 규제다. 오 시장은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박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재검토 또는 중단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편도 6차로의 서쪽 도로를 모두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쪽 동쪽 도로를 7~9차로로 넓혀 양방향 차량 통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착수했다. 당시 2009년 700억원을 들여 조성한 광화문광장을 불과 10년 만에 다시 800억원을 투입해 뜯어 고치는 게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오 시장은 이미 후보 시절에 “이 공사는 정당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시장 때 1000개 늘어 
9년 동안 200억원 넘게 지원

박 전 시장 시절 크게 늘어난 시민단체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전 시장이 재임한 9년(2011년~2020년) 동안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가 1017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200억원을 상회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31일 기준 1278개이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30일 기준 2295개로 7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등록 시민단체는 총 9020개에서 1만3299개로 평균 47.4% 늘어났다.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00억5169만6000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윤미향 의원 ⓒ고성준 기자

연도별로는 2012년 21억8300만, 2013년 19억4300만원(141개), 2014년 17억5800만(122개), 2015년 20억3600만원(143개), 2016년 24억4700만원(144개), 2017년 21억9999만6000원(158개), 2018년 21억9000만원(151개), 2019년 26억3870만원(167개) 등이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역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의혹 유출 등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등을 위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해 5월7일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성금 사용과 수요집회 관련 정의연 등 관련 단체를 비판했다. 정의연은 다음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성금 사용 영수증 공개 및 모금 사용 내역을 정기 회계감사 통해 검증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늘어나면서
영향력 커져

하지만 이후 언론을 통해 부실회계, 기부금 논란 등 정의연 관련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개인계좌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또 정의연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고가 매입, 윤 의원의 부친이 쉼터를 관리하면서 운영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터졌다. 

같은해 6월6일에는 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졌다. 시민단체들은 윤 의원을 ‘아동학대·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상배임·횡령죄, 사기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14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30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 정의기억연대 ⓒ고성준 기자

윤 의원은 최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강행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윤 의원이 지난 2018년 길 할머니와 유럽에 갔을 때 할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가혹한 일정을 소화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 전 위원장은 길 할머니가 “윤 의원은 어디를 가나 날 이용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도 공개했다. 여 전 위원장이 공개한 의료내역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귀국 다음날인 2017년 12월8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이 의심됐다. 통증이 이어져 다음날 방문한 종로구의 대형 병원에서 길 할머니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진단을 받았다. 

횡령, 유출… 
숱한 의혹들

윤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지난 5일 “독일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증상이나 정황이 없었고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은 귀국 후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연 사태가 불거지고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 기관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지난해 5월 YTN 더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정기적인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53.2%)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시민단체 회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21.4%), ‘시민단체들이 공동의 기구를 만들어 서로 감시해야 한다’(15.8%) 등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정의연 사태는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던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3년 34.6%에서 2019년 25.6%로 감소했다. 특히 ‘모금단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기부를 하지 않는 응답자가 2017년 8.9%에서 2019년 14.9%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소 사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유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확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해 7월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에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지원을 요청했다. 

정의연·여성연합 사태로 불신↑
‘공동경영’ 안철수 부정적 입장

이 요청을 들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또 해당 관계자는 같은 단체 공동대표에게 말했다. 공동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던 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어 남 의원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시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임 특보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을 알 수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가 예상되고 여성단체와 함께 공론화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것을 검찰은 확인했다. 박 전 시장은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후 비서진과 대책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잠적했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원 기자

여성단체연합은 “피해자와의 충분한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사건을 해석하고 대응활동을 펼쳐야 하는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분투하신 피해자와 공동행동단체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시민단체 출신의 남인순 의원은 처음에는 “피소 사실 몰랐고 유출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시민단체의 서울이 아닌 시민의 서울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

당시 나 전 의원은 “박 전 시장 취임 이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단체의 시정 장악’”이라면서 ”서울시의 4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지난해 6월말 56개까지 늘어났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 당시 14개에서 4배나 늘어난 숫자“라고 지적했다. 

든든한 아군
이제는 견제?

단일화 과정에서 ‘서울시 공동경영’을 이야기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018년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서울시청 위의 진짜 서울시청,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라며 ”시장실이 있는 서울시청 6층에는 30~40명으로 구성된 시장비서실, 외부자문관 명목의 온갖 외부 친위부대가 포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이 시민단체 출신 민간업자에게 일감과 예산을 몰아주는 6층 라인, 그것이 서울시 부패의 ‘파이프라인’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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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