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대격돌> ‘언더독’ 오세훈 필승 승부수

10년 공백 지우고 왕좌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10년의 공백은 없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확정됐다. 만약 오는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가 승리하면 무너지는 보수정당을 일으킨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고성준 기자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안 후보 등과의 단일화와 본 선거에서 모두 이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당내 경선, 단일화 승리 후 ‘오세훈 신드롬’이 고공행진이다. ‘언더독’으로 꼽히던 오 후보가 야권의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상승세
이변

오 후보는 지금까지 두 번의 이변을 보였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시나리오다. 오 후보는 당초 본경선 전에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보다 뒤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역시 야권의 단일화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로 확정되는 것을 최악의 대진표로 두고 준비해왔다.

당시 당내에서는 오 후보에 대한 비토 분위기도 높았다. ‘헛발질’에 가까웠던 그의 실언들 때문이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의 파일명에 포함된 소문자 알파벳 ‘v’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의 약자라고 주장해 조롱거리가 되는가 하면, 지역구민들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정치적 자질을 의심받았다. 10년 전 실패한 시장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여기에 한몫했다.

당내 의원들조차도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승리를 확신했다. 오 후보가 경선 탈락 소감문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 게다가 나 전 의원에게는 ‘여성 가산점 10%’까지 주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 후보는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오 후보는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 41.64%의 득표율을 받아, 36.31%를 받은 나 전 의원을 앞섰다.


여성 가산점을 제한다면, 넉넉히 앞선 셈이다.

누구도 예상 못한 단일화 후보로
제1야당 택한 보수 지지층 결집

이후 오세훈 신드롬은 계속됐다. 오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낙승했다. 오 후보의 관록이 빛을 봤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그는 비전 발표회와 TV토론에서 안 후보에게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안 대표와의 ‘양보 대첩’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무선전화 100%를 수용하는 담대함을 보였다.

오 후보의 승리에는 무엇보다 그의 입지 덕이 컸다. 그는 강경보수였던 나 전 의원보다 중도적이고, 안 대표보다 보수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이탈했던 민심을 사로잡기 좋은 위치였던 셈.

아울러 단일화 과정에서는 제1야당의 조직력과 김 위원장의 전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가 제1야당 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로 인한 정권 교체론은 그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오 후보는 보궐선거를 내년 정권 교체의 마지막 기회라며 야권의 결집을 호소했고, 민심은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줬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이에는 김 위원장의 탁월한 전략이 뒷받침됐다. 김 위원장은 “단일화는 큰 당으로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세로 밀어붙였다. 결국 보수 지지층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고, 중도·보수층은 조직력이 탄탄한 오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 

김종인 매직
이대로 승리?


김 위원장은 안 대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오 후보를 측면 지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안 대표의 승리는 당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제1야당의 간판을 걸고도 3석 정당에 밀린다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 정국에서도 설 곳이 없다. 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김 위원장을 향한다. 안 대표가 이긴다면 당 체질 개선을 주도해온 비대위 체제가 막을 내리는 동시에, 김 위원장이 책임론을 면치 못했을 그림이다.

김 위원장은 단일화 과정 내내 안 대표 무시 전략을 취했다.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입당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 당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일관되게 안 후보를 무시하며, ‘안철수 대세론’을 차단했다. 이후 당내에서 안철수 영입론에 이어 합당론까지 제시되자 김 위원장은 안 대표를 아예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단일화 과정 내내 둘의 거친 설전은 계속됐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를 향해 “정신이 이상한 사람” “토론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 “상왕(上王)” 등으로 높은 수위의 비난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김무성 전 의원과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보수 원로들의 성토에도 김 위원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장외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후 오 후보가 승리하자 판세가 바뀌었다.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전략이 아니었다면 제1야당 재건은 불가능했다”는 호평이 주를 이뤘다.

야당으로
빅텐트?

김 위원장은 그제서야 그를 저격했던 사람들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당을 맡아왔으니 당이 오늘날 이 꼴이 됐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을 벼뤘던 김 위원장의 완승이다.

대립각을 세웠던  원로들이 민망해진 꼴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오 후보의 승리를 두고 “김종인의 매직이라고 본다”며 “이번 선거뿐 아니라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중심의 선거여야 하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발현하기 위해서 오 후보가 돼야 하지 않냐는 컨센서스가 보수층에서 작동한 것 같다”고 밝혔다.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김 위원장의 공로를 이유 삼아 일각에서는 재신임 여론도 제기된다. 애초 김 위원장은 오는 보궐선거 이후 직을 내려놓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당내 대표주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며 김 위원장 체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권력욕이 있는 김 위원장이 또다시 선거 국면에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정국이다. 선거 직후 당을 떠나더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과 맞물려, 다시 야권의 전면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오 후보를 단일후보로 만들고 나서 내가 국민의힘으로 와서 해야 하는 임무의 90%는 완성했다. 당선만 시키면 내 책무는 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의 승리로 인해 국민의힘은 대선 정국에서 야권의 중심축 역할을 유지할 전망이다. 당내 흘러나오는 가장 유력한 대선 승리 방안은 오 후보를 서울시장에 당선시킨 뒤, 그를 중심으로 대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안철수·금태섭 합류
흥행에 내부에선 ‘축제’ 분위기

오 후보는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합리적 중도우파 인사들과 함께해 개혁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윤 전 총장뿐 아니라, 야권의 유력 주자들을 국민의힘 ‘빅텐트’에 모으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금 전 의원은 이미 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격 합류한 상태다.


제3지대 세력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았던 야권 재편 시나리오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 대표는 오 후보의 요청을 받고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과 합당을 약속한 상태다.

야권의 구심력이 국민의힘으로 쏠리면서 장외에 있는 야권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의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인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만 얘기하기 어렵다”며 “오 후보가 단일후보가 됨으로써 국민의힘의 강경보수 색채가 거의 없어진 것이고, 그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까지 한다면 중도 지향의 제3지대는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역시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제3지대냐, 국민의힘이냐는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라며 “제3지대로 성공한 예가 없다”며 윤 전 총장의 제3지대론에 선을 그었다.

승승장구
정권교체?

만약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가 승리하면 내년 대선의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한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현재 오 후보는 55%의 지지율을 보이며, 36.5%의 지지율을 보인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한참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오 후보가 승리하면 보수정당의 전국 선거 4연패의 고리를 끊게 된다. 야권이 이 흥행을 몰아가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도 가능할 것이란 희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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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