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벗고서 ‘총선 나가는’ 판·검사들 백태

서초동 찍고 여의도로 ‘고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5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선거 분위기는 뜨뜻미지근하지만 정치권은 이미 ‘총선모드’로 돌입한 지 오래다. 각 정당은 선거서 뛸 선수 선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법관들의 여의도행이다. 금배지를 목표로 법복을 벗는 판·검사들이 부쩍 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기자회견 갖는 김웅 전 검사 ⓒ나경식 기자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인재영입이다. 이미 4년 동안 국민의 눈에 각인된 낡은 정치인보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뉴페이스가 각광받는다. 신선하면서도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같은 사람을 두고 여러 정당서 러브콜을 보내는 경우도 더러 있을 정도다.

뉴페이스
영입 경쟁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3일 진행한 조사서 정치권의 인재영입을 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과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이 인재영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는 의견이 44.6%였다. 새 인물이 정치권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응답은 42.1%였다.

영입된 인재들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43.3%는 정당서 영입한 인재들이 역량이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답변은 33.8%에 그쳤다. 30(52.3%)에서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평가를 유보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22.9%로 나타났다.

인재영입에 대한 다수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투표할 때 사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67.3%)은 지지 후보나 정당을 선택할 때 영입한 인재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매우 영향 있다고 답한 비율도 27.9%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에도 선거 때마다 정당서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실제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의 문을 두드린다. 법조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금배지를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오는 4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선거에는 특히 판·검사들, 법관들의 러시가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번 인재영입 과정서 판사 출신 인사를 3명 영입했다. 지난 1일,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영입인재 20호로 선정됐다. 최 전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경력도 있다. 전남 영암 출신인 최 전 판사는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선거 다가오자 너도나도 
정당들도 법관 영입 경쟁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서 활동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공개 비판한 적 있다. 최 전 판사는 광주 등 지역구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입당식서 국민들이 법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고 싶다 인권 최우선 수사와 책임 있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이 중심인 선진 사법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탄희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와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인재 10, 13호로 영입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달 19일 민주당에 합류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인물이다.

서울 출신으로 200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다.
 

▲ 민주당 인재영입 13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이수진 전 판사가 이해찬 대표와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이 전 판사는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떠났다. 이후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알리는 강연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서 활동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서 그는 지난 1년간 재야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태 까기
트렌드 됐나?

이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재판을 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전 판사는 지난달 27일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들어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됐다. 2018년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수진 전 판사는 이날 영입인재 발표식서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총선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사표를 내 화제가 됐던 바 있다. 당시 언론 인터뷰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집요한 영입 요청을 받았다법원서 오랫동안 노력해 온 사법개혁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완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 갔다. 장 전 판사는 대전과 충남 지역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 사퇴 시한(115) 이전인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남 보령 출신인 그는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서 근무했고 20162018년 국회 파견을 거쳐 지난해 2월 광주지법으로 왔다.

정부 비판
직접 국회로

검사 출신들의 총선 출마 선언도 늘고 있다. 드라마로도 제작된 책 <검사내전>의 저자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검사로 알려진 김웅 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에 입당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직접 영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인 13일에는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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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7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보수당 입당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왜 새보수당으로 갔느냐는 노영희 변호사의 질문에 그는 큰 당이나 세가 있는 곳에 간다고 해서 제 가치관이나 제 주장이 다 관철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오히려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의원님들 숫자는 적어도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곳이라며 그런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직접 만나 뵙고 나니 새보수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되게 진실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도 법조인 많았는데 …
“정치적 중립성 훼손될까” 우려

앞서 김 전 부장은 지난 5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로 메이커(Law maker,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그걸 위해선 국회로 입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한국당 소속으로 청주 상당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윤 전 검사장은 지난달 21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조국서 시작된 청와대의 부정과 비리는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오죽하면 조국이 무섭다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돌아서겠느냐면서 건전하고 건강한 보수, 가슴 뜨겁고 함께 잘사는 보수를 꿈꾼다고 말했다.


유상범 전 창원지검 검사장도 한국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유 전 검사장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수사했다. 그는 지난 10“(정윤회 사건은)부끄러움 없는 수사였지만 적폐 검사로 몰아세운 문재인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권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나선 뒤 나를 적폐 검사로 낙인찍어 연거푸 좌천인사를 냈다면서 애초부터 그들의 관심은 검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채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상대로 한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극단적인 편 가르기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시장 경제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향인 강원 태백·횡성·영원·평창·정선 한국당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 따르면 1차 영입인재 20명 가운데 법조인은 소병철 전 검사장, 이소영·홍정민 변호사 등 6(30%)에 달한다. 한국당도 전체 영입 인사 30명 중 8(26.7%)이 법조인이다. 참고로 20대 국회서 법조인 출신은 295명 중 49(16.6%)이었다.

판검사들의 총선 출마 러시를 보는 법조계의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관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데 따른 우려가 나온다.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로 법관들의 정치권 진출을 비판했다.

부장판사
작심 토로

그는 법관의 정치성은 가급적 억제돼야 하고 불가피하게 드러낼 때조차 지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런 자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가를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을 통해 똑똑히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악덕을 체현하며 다른 국가기관의 통치에 참여하는 삼권분업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이미 월권이라고 생각한다법관은 통치에 대한 위임을 받았을지언정 통치에 대한 참여를 위임받은 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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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