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클럽 투톱’ 버닝썬-아레나 강남 커넥션 의혹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2.01 13:38:09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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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얼굴마담, 진짜 사장은 따로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버닝썬의 대표로 불렸던 승리는 허상이었다.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버닝썬의 진짜 사장은 승리 친구로 알려진 이문호 대표이사였다. 이씨는 클럽 아레나 출신으로 버닝썬 설립을 주도했다. 아레나의 영업 노하우를 버닝썬에 적용시킨 당사자다. 화류계에선 버닝썬과 경찰의 커넥션 정점에 ‘아레나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일요시사>는 앞서 클럽 아레나의 탈세와 경찰 간 유착 커넥션, 전관을 통한 수사 방어 의혹 등을 4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그런데 아레나의 지분 사장이었던 A씨가 <일요시사>와 만나 버닝썬과 경찰 유착관계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일요시사>
단독 이후…

“승리 친구로 알려진 이문호 버닝썬 대표이사가 모든 걸 설계했다. 이 대표는 아레나 영업MD 출신이다. 버닝썬 설립에 모든 걸 관여했는데, 대부분 아레나를 벤치마킹했다. 버닝썬과 경찰의 커넥션도 아레나를 그대로 따라했다. 클럽과 경찰 간의 커넥션은 사실 가드한테 있다. 버닝썬 설립 당시 아레나 출신 가드를 영입해 역삼파출소와 유착 고리를 만들었다. 아레나의 커넥션은 논현1동 파출소다. 내가 아레나 지분이사로 있으면서 유착을 직접 목격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관계는 클럽서 지난해 일어났던 폭행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1일 피해자인 김상교씨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지상파 언론이 김씨가 버닝썬 가드와 경찰관에게 폭행당하는 CCTV 장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청와대 국민청원글까지 등장하는 등 국민은 경악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김씨를 폭행한 장모 버닝썬 이사가 퇴출됐으며, 이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승리는 버닝썬 이사직을 사임했다. 화류계 관계자들은 ‘이 세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을 주축으로 버닝썬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와 장 이사는 아레나 출신으로 버닝썬의 영업 방식을 비롯해 내부 인테리어 구조 등을 기획·설계한 것으로 파악된다. 

버닝썬 폭행사건 경찰 유착 의혹
파출소 관할 클럽들과 무슨 관계?

장 이사는 버닝썬서 일하기 전 아레나의 개업 맴버였다. 그는 아레나의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등을 총괄·설계했다. 아레나가 개업한 뒤 장씨는 조판장(클럽 테이블 관리하는 직급)이 됐으며, 월급제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승리의 제안으로 버닝썬의 이사가 됐다. 

이 대표 역시 아레나 초창기인 2014년부터 파티 기획 등을 담당하는 펄스팀의 대표였다. 그는 VIP를 상대로 테이블 영업을 했던 영업MD기도 했다. 보통 영업MD는 고객에게 테이블을 중개하며, 자릿값과 술값을 수수료로 받는 일을 맡는다.

승리는 이 대표가 아레나서 MD로 있을 당시 그의 VIP 고객 중 한 명이었는데 둘은 1990년생 동갑으로 절친한 친구로까지 발전했다. 

화류계 관계자 B씨는 “승리에게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건 이 대표다. 둘은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승리가 소유했던 클럽 몽키뮤지엄도 이 대표가 총괄 운영했다”고 귀띔했다.
 

▲ 빅뱅 멤버 승리와 이문호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은 동갑으로 절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의 대외적인 대표는 승리였지만 사실상 얼굴마담이었다. 실제로 승리는 버닝썬 오픈부터 사임하기 직전까지 대표로 주로 홍보에 열중했다. 자신의 생일 파티를 버닝썬서 여는 모습을 게재했으며, 지난해 크리마스이브에 버닝썬 주최한 파티에 직접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자 승리는 이사직을 사임했다. 버닝썬의 사과문에 승리의 이름은 없었다. 승리가 사실상 ‘얼굴마담이 아니었느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실질 운영자
이문호 누구?

실질적으로 이 대표가 버닝썬의 설립부터 영업까지 모든 걸 총괄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류계에선 아레나를 벤치마킹해 버닝썬을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단적인 예로 버닝썬이 화류계 여성들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이런 영업 방식은 아레나가 처음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강남서 가장 잘 나가는 클럽이 된 비결이기도 하다. 

화류계 여성을 동원한 배경은 이렇다.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모 회장은 강남에 수십개의 룸살롱과 가라오케를 차명 소유하며, 화류계 여성들을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본지 1191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A 회장 실체 추적 참조). 아레나는 ‘클럽 수질 관리’ 차원서 화류계 여성을 끌어들였다. 자연스레 아레나는 입소문을 탔으며, 남성들이 몰렸다. 

화류계 관계자 B씨는 “아레나가 강남 클럽 중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이유는 소위 ‘물이 좋기 때문'이다. 이 물을 화류계 아가씨로 관리한다”며 “강 회장의 룸살롱 아가씨들이 손님들에게 ‘2차로 아레나에 가고 싶다’는 식으로 꼬신다. 아레나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아레나서 일하며 화류계 여성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버닝썬은 개업한 이후 수많은 화류계 여성들을 초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업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클럽 수질 원탑’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 덕분이었다.

이 외에도 버닝썬과 아레나의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분위기 등이 흡사하다고 화류계 관계자들은 입 모았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 이사가 두 클럽을 모두 설계했기 때문이다. 
 

▲ 클럽 버닝썬 측이 공개한 사과문

기자는 해당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자도 남겼지만, 답변은 없었다. 이 대표는 버닝썬 폭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SNS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아레나와 버닝썬의 이런 교집합 때문에 경찰과의 커넥션 구조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서 폭행당한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경찰은 신고자이자 폭행 피해자인 나를 발로 짓밟고 구타했다”며 “강남경찰서가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눈감고 있다”고 폭로했다.

물 좋은 이유?
벤치마킹 성공

하지만 앞서 아레나의 지분 사장이었던 A씨와 화류계 인사들은 경찰서보다 파출소와 유착관계가 더 짙다고 설명했다. 화류계 관계자 C씨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C씨는 “클럽서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파출소서 출동하는데 경찰을 상대하는 건 가드들”이라며 “그런데 클럽 안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은 입구 밖에서 가드랑 기다리기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건 엄밀히 말해 안 들어가는 거다. 그게 파출소 경찰과 가드들 사이의 암묵적인 룰”이라고 언급했다. 

아레나 지분 이사였던 A씨는 경찰과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 버닝썬이 아레나서 파출소를 관리했던 가드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레나 출신 가드가 용역 회사를 차려 버닝썬의 경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클럽 내 범죄와 경찰관과 버닝썬 유착 의혹 등을 내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관계는 그렇게 깊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버닝썬은 생긴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커넥션의 뿌리가 깊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진짜 버닝썬 대표는 누구?
아레나 출신들이 주축 멤버

강남 화류계에선 수 년 동안 유흥업소와 경찰 간 유착의 ‘뿌리는 아레나에 있다’고 입 모았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강 회장을 추적했다. 

그동안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비리 공무원들(경찰 2명·강남구청 1명)이 강 회장 유흥업소에 물건을 납품하는 유통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하나같이 현직 공무원 시절 유흥 업자에게 뒷돈을 받아 실형을 살았다(본지 1195호 아레나 유흥대부와 공무원들 ‘검은 커넥션’ 의혹 참조). 아레나를 비롯해 강 회장의 유흥업소는 그동안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는 뒷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들은 “아레나서 버닝썬보다 더한 사건사고들이 있었지만, 유야무야 끝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레나서 260억원을 조세포탈한 혐의로 강 회장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강 회장은 전관 변호사의 힘을 빌려 구속 등을 피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청 넘버2’ 김귀찬 전 경찰청 차장과 ‘특수통’ 유상범 전 검사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7일 강남경찰서는 강 회장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유흥업소
악어와 악어새?

강 회장은 아레나 국세청 세무조사 때 류덕환 전 강남세무서장을 세무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아레나 외에 강 회장의 다른 업소는 조사하지 않아 세무조사 축소 의혹도 제기됐다(본지 1202호 ‘클럽 아레나’ 유흥대부 돕는 전관들 막전막후). 강 회장은 사정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닫았던 유흥업소들의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승리 측 입장은?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50) 대표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당시 승리가 클럽을 이미 떠났고, 사내이사 사임 이유는 군입대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직원과 경찰에게 손님 김상교(28)씨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이다.

양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 당일 승리가 클럽 안에 있었는지 여부와 사내이사 사임 배경에 대해 해명했다. 양 대표는 “사고 당일인 11월24일 승리는 현장에 새벽 3시까지 있었고, 해당 사고는 새벽 6시가 넘어서 일어난 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내이사 사임에 관해서는 “승리의 현역 군입대가 3∼4월로 코앞에 다가오면서 군복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달 24일 이사직을 사임했다. 양 대표는 승리가 클럽 버닝썬뿐만 아니라 승리의 이름이 등재돼 있는 모든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입장발표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승리 본인이 사과글로 입장을 밝히려고 했으나 제가 잠시 보류하라고 했다”며 “사건의 전말이 좀 더 명확히 밝혀지고 난 후에 입장을 밝히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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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