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리 클럽 버닝썬’ 성추행 막다 수갑 찬 사연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2.21 17:15:09
  • 호수 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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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공개 거부하고 되레 영업방해죄로 입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승리 클럽으로 알려진 버닝썬 이사가 성추행하는 걸 목격했다. 이걸 막았다가 버닝썬의 보디가드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현장서 즉각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갑을 찬 건 나였다. 경찰 조사 과정서 경찰로부터 3차례 폭행과 온갖 조롱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찰 측에서 거부했다. 경찰이 ‘버닝썬을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 12월18일 버닝썬 폭행 피해자 김상교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상교(28)씨는 지난 18일 <일요시사>와 만나 “경찰이 클럽 버닝썬을 비호하는 과정서 자신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망한 영상 감독이자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페미니스트다. 올해 제17회 미쟝션 단편영화제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제작했다. 정준영, 나인뮤지스, 서사무엘, 킬라그램, 나다 등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미술감독을 맡았다.

김씨는 올바른 페미니즘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가수 디아가 발표한 타이틀곡 ‘비행소녀’의 미술감독으로 재능기부를 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죽어가는 홍대 골목 상권을 살리는 페스티벌에도 무료 봉사한 이력도 있다.

이랬던 김씨가 지난달 24일 영업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 김씨의 주장을 토대로 이날 있었던 일을 재구성했다. 

지난달 24일 토요일 새벽 2시. 김씨는 지인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빅뱅 승리가 운영 중인 클럽으로 알려진 강남 버닝썬을 갔고 거기서 보드카 한 잔과 샴페인 세 잔을 마셨다. 과음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정신은 맑았다. 

오전 6시50분경 버닝썬서 나오는 길에 한 여성이 급하게 다가와 김씨의 왼쪽 어깨 뒤로 숨었다. 그러자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여성의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를 움켜쥐며 끌어당겼다. 이 남성은 버닝썬 이사였다. 여성은 김씨를 붙잡고 버텼는데 김씨는 버닝썬 이사가 반강제적으로 여성을 대하는 것 같아 그를 막아섰다. 그러자 버닝썬 이사가 김씨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김씨는 보디가드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보디가드들은 도움을 청한 김씨를 갑자기 집단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씨를 VIP 출구로 끌고 가 내던지는 등 구타를 멈추지 않았다. 겨우 뒷걸음질로 도망치던 김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7시2분에 112에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보디가드들을 붙잡기 위해 “도망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이들은 또다시 김씨를 구타했다. 

그로부터 8분 뒤인 7시10분경 역삼지구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바닥서 맞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그런데 경찰은 집단폭행한 보디가드들을 다급하게 클럽 출구 안으로 밀어넣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경찰은 갑자기 김씨를 제압한 후 뒷쪽으로 수갑을 채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이 신고자이자 집단폭행당한 김씨를 체포한 것이다. 보수적으로 쌍방폭행으로 보였다면, 김씨를 폭행한 보디가드들도 함께 연행해야 하는 게 타당했는데도 경찰은 김씨만 경찰차에 태웠다. 심지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 ▲상교씨는 역삼지구대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한 후 본인의 모습을 직접 촬영했다.

김씨 입장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차 안에서 김씨는 경찰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신고자고 (경찰도)폭행을 목격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경찰은 “OO 좀 조용히 하고 가자”며 욕설을 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경찰차 안에서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집단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아팠다. 뒷쪽으로 수갑을 채워 숨쉬기도 힘들었다. 경찰관에게 ‘수갑을 좀 풀어달라’고 하니 계속 조용하라고 욕만 했다”며 “재차 ‘아파 죽겠으니깐 좀 풀어달라’고 하니 한 경찰관이 아프다는 갈비뼈를 주먹으로 움켜쥐었다. 아파서 몸부림치자 어깨를 강하게 3대나 때렸다”고 말했다. 

7시15분경 김씨는 역삼지구대로 연행됐다. 김씨가 경찰관을 향해 “어떻게 경찰이 신고한 사람을 때리냐. 내가 신고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한 경찰이 “이 OO가 조용히 하라니깐. 아직도 떠드네”라며 김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구둣발로 얼굴을 3차례 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서 김씨는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혀 입 안과 코에 출혈이 발생했다. 그는 한 시간가량 역삼지구대서 수갑이 채여진 채 입과 코에 출혈이 나고 있는 상태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이 버닝썬 관계자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심증과 수갑을 채운 채 폭행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 어렵게 수갑을 찬 채로 모친에게 연락해 당시의 상황을 알렸다. 

약 한 시간 뒤인 8시20분경 김씨 모친이 역삼지구대에 도착했다. 당시 피를 흘리고 있는 김씨를 목격한 모친은 “여기서 조사를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며 119와 112에 다시 신고했다. 15분 뒤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김씨의 상태를 보고 “응급환자다. 급히 검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병원에)보내줄 수 없다고 막았다. 

김씨는 앞서 역삼지구대에 들어오는 과정서 입 안과 코에 출혈이 발생했는데 멈추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지켜본 경찰관들은 “저 OO 가래침 뱉는 거 동영상 찍어라. 공무집행 방해로 넣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때 경찰관 4명이 자신의 동영상을 찍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경찰들은 동영상을 찍으며 나를 조롱했다. 찍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다. 난생 처음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8시45분경. 김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조사 받기 위해 수갑을 풀었다. 김씨는 동영상 촬영을 주도한 경찰에게 “이건 침이 아니고 당신들이 폭행해서 나는 피”라며 진술서에 피를 뱉고 경찰을 향해 던졌다. 당시 해당 경찰은 “저 OO, 다시 잡아”라고 했으며, 10여명의 경찰이 김씨를 다시 제압했다. 이 과정서 김씨에겐 2차 출혈이 발생했고 다시 수갑이 채워졌다. 역삼지구대는 김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추가 조서를 꾸몄다. 

그 후 김씨 모친이 직접 경찰에 다시 신고해 역삼지구대서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해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관들은 김씨가 술을 많이 마셔 취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수사관은 “거짓말 하면 너 고소할 거야”라고 압박했다. 김씨는 “네,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고소하시고요. CCTV만 확인하면 될 일이잖아요, 제발 좀 확인해주세요”라고 사정했다.
 

▲ ▲▲ 경찰과 버닝썬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모친의 신고로 구급대원들이 역삼지구대로 출동해 상교씨를 검진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김씨를 폭행한 버닝썬 보디가드와 대질 심문에 들어갔는데 그는 어느 순간 주폭이 돼있었다. 버닝썬 보디가드들은 “김씨가 반강제적으로 여자에게 스킨십을 했다. 만취해 술병을 깨고 쓰레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버닝썬 보디가드의 진술에만 의존해 편파수사를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수차례 사건 경위서를 다시 쓰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조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까지 이어졌다. 김씨는 몸이 아파 경찰 측에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당신은 가해자라서 48시간 동안 못 나간다”며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라고 적힌 종이를 내보였다. 

모친이 경찰 측에 사정한 끝에 3시경, 겨우 경찰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김씨는 병원서 갈비뼈 골절 전치 4주,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아 혈액에 스며드는 증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경찰 측에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증거보존을 신청했고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에 버닝썬, 역삼지구대, 경찰차의 블랙박스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유흥업소서 일어난 사건·사고가 흐지부지 덮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었다. 실제로 그들이 용의주도하다고 느꼈다.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고 싶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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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