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강남클럽 아레나-스쿨푸드 수상한 동업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2.17 09:44:00
  • 호수 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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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문 닫은 ‘맛집’의 비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스쿨푸드(SF이노베이션) 회장과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의 수상한 동업이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해 신사역 인근서 대형 베트남 음식점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1년 만에 폐업했다. 아레나의 탈세 수사가 확대됐던 시점이다. 스쿨푸드 회장은 아레나에 배당금을 받는 주요주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클럽 아레나

2017년 9월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4(운산빌딩) 1층. 베트남 음식점 ‘하노이플레이트’가 개업했다. 하노이플레이트는 단기간에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월9일까지 하노이플레이트 관련 후기는 호평 일색으로 그 수가 180여개(네이버 블로그 기준)에 달했다. 그런데 하노이플레이트는 지난 10월19일 문을 닫았다. 개업한 지 이제 막 1년을 넘긴 시점이었다. 

신사역 인근
베트남 음식점

비슷한 시기 강남구 논현동 18-2(렉스관광호텔)에 사건이 터졌다. 하노이플레이트와 50m도 안 되는 거리. 최근 수백억원을 탈세한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주소다. 올해 초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아레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약 2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더불어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회장 등 바지사장 6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전·현직 공무원들 간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노이플레이트가 갑작스럽게 폐업한 이유와 클럽 아레나의 세무조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상현 스쿨푸드 회장과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 회장이 하노이플레이트를 공동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스쿨푸드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더불어 이 회장이 클럽 아레나의 주요주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노이플레이트의 기업신용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강 회장과 김모씨가 공동대표로 나와 있다. 김씨는 이 회장의 아내며 가정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과 이 회장은 50대 50으로 총 18억원을 들여 하노이플레이트를 개업한 것으로 파악된다. 매장 평수는 170평으로 5년 계약에 보증금 10억원, 월세 3000만원, 관리비 600만원으로 매장을 임차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8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임차 4년이나 남았는데 급하게 정리
세무조사·수사 때문? 의심의 눈초리

<일요시사>는 지난 17일, 논현동에 위치한 하노이플레이트를 찾았다. 매장은 폐업이 아닌 휴업상태로 보였다. 폐업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철거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매장 안은 테이블과 의자, 식기 등이 그대로 있었다. 

하노이플레이트 문 앞에 ‘매장 이전해요. 하노이플레이트가 10월19일(금)까지 영업하고 종료합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팻말이 서 있다. 계산대 위에는 각종 서류가 있었으며, 포스기계도 그대로다. 계산대 책꽂이에는 ‘성명 : 김OO’(이 회장 아내)라고 적힌 사업등록증이 있었다. 그 옆에는 ‘강OO 귀하’(강 회장) 이름이 적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도 있다. 
 

강 회장은 하노이플레이트를 급하게 정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남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차 기간이 아직 4년이나 남았다. 강남 모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자리랑 무관하고, 임차자(강 회장)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문을 닫았다”며 “계약기간은 아직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새로운 임대인을 급하게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노이플레이트 매장은 보증금 6억원, 월세 3000만원(관리비 포함)에 권리금도 없이 매물로 나왔다. 강 회장이 임차했던 조건보다 대폭 축소된 금액이다. 

화류계에서는 하노이플레이트의 급작스러운 폐업이 아레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강 회장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은 아레나의 주요주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초에 아레나에 지분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다.


1년 만에 폐업
화류계 소문은?

아레나에 이 회장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레나가)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지분 현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 회장의 한 지인은 “아레나의 공동사업자로 지분 10%가량 가지고 있다고 당사자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이 2014년 아레나를 인수할 당시 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역산하면 이 회장은 아레나에 약 3∼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레나는 주주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배당금(이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도 매달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이 아레나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 5∼6월 사이 모든 지분을 처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회장은 아레나 외에도 강 회장 계열의 유흥주점에 지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자연스럽게 이 회장의 투자금 출처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한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기 때문에 주주는 없다. 다만 공동사업자일 경우 이익금을 나누게 돼있다. 이걸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탈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자금으로 투자했을 경우 회사의 영업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게 맞다. 그러지 않았다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강 회장은 사실상 스왑거래(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를 한 동업자나 마찬가지다. 기업인과 유흥업자의 조합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이 둘을 연결해준 인사는 이모 고문(본지 1195호 ‘아레나’ 유흥대부와 공무원들 ‘검은 커넥션’ 의혹 참조)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 아레나 지분 소유?
배당 챙긴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과 이 고문은 동갑내기로 젊은 시절 함께 화류계에 몸담으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도 과거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으로 영업사장까지 한 경력이 있다. 더불어 이 회장은 한때 주류 및 화류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골프모임에도 나갔다.
 

당시 이 고문이 이 회장을 골프모임에 초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인연으로 이 고문이 이 회장을 강 회장에게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된다. 

스쿨푸드의 모회사인 SF이노베이션은 ‘이 회장이 하노이플레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회사랑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SF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 회장은 대표이사의 형이기 때문에 회장 직함을 가진 것뿐이다. 임원에 등재돼있지 않으며, 경영과 관련해 의사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SF이노베이션의 계열인 베트남음식점 분짜라붐이 잘 돼서, 이 회장이 유사한 브랜드를 차린 것이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다. 동업자인 강 회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스쿨푸드 측의 해명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지난해 하노이플레이트가 주최하는 행사에 SF이노베이션 계열의 프렌차이즈와 강 회장 계열의 클럽이 공동협찬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하노이플레이트는 지난해 10월27∼29일까지 할로윈 파티로 ‘반맥(반미+맥주) 시대’를 주최했다. 반미는 베트남식 수제 샌드위치다. 


당시 행사에는 SF이노베이션 계열의 프렌차이즈인 감성주점 ‘김작가의 이중생활’과 스쿨푸드가 협찬했다. 강 회장 계열의 클럽으로 알려진 아레나와 바운드도 협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업 중인 두 회장이 자신들의 계열사를 행사에 참여시킨 셈이다. 

유흥업서 친분
석연찮은 해명

또 SF이노베이션서 이 회장의 역할론을 축소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스쿨푸드 창업주로 동생 이상윤 대표에게 경영을 맡긴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난 10월25일 SF이노베이션 경기도 남양주시 팔야리 산업단지 제조·물류센터 준공 기념식에도 이 회장은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쿨푸드는?

스쿨푸드는 2002년 서울 논현동에 문을 연 야식 배달점이었다. 이상현 SF이노베이션 회장이 동생 이상윤 SF이노베이션 대표과 함께 운영했다. ‘분식 배달’이라는 콘셉트가 성공을 거두며 2005년 신사동 가로수길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면서 사업을 확장해왔다.


현재 스쿨푸드는 전국에 44곳의 매장과 33곳의 딜리버리 매장을 합해 모두 77곳의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거물로 성장했다. 2009년부터 진출하기 시작한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해외 매장 12곳을 포함하면 전체 매장 수는 89곳으로 늘어난다.

SF이노베이션은 스쿨푸드 외에 카페리맨즈(CAFE LEEMAN'S), 플랫바이에이프릴마켓(FLAT BY APRIL MARKET), 김작가의 이중생활, 판다익스프레스, 분짜라붐 등의 프랜차이즈도 운영하고 있다. 김작가의 이중생활(28곳)과 분짜라붐(21곳)을 제외한 다른 신규 브랜드들은 전국에 매장이 10곳 미만인 초기 단계에 있다.

SF이노베이션의 매출액은 2014년 218억원, 2015년 282억원, 2016년 410억원, 지난해 46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영업이익은 2014년 16억원, 2015년 5413만원, 2016년 5억원, 지난해 5억원 수준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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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이 수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일종의 ‘팀플레이’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사업에 투입되다 보니 이권 다툼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일요시사>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마전’을 포착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겉으로만 순항 중? 2023년 기준 세운5구역 PFV의 주주는 이지스자산운용(16.46%), 교보자산신탁(10%), 이지스제454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05%), 이지스네오밸류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13.95%),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2호(12.34%) 등으로 구성됐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16.2%)을 가지고 있었으나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힘이 붙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대신자산운용은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비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예정대로 2030년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가 들어서게 된다. 이주 상황도 순조롭다. 세운5구역 PFV는 중구청 주도로 산림동 상공인회와 체결한 3자간 상생 협약을 통해 강제적인 명도와 퇴거 없는 이주를 진행 중이다. 이주와 건축물 철거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맺은 협약이다. 지난 3월에는 지역 상인 174명 가운데 172명이 상생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표면상으론 순항하는 듯한 사업의 이면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소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세운5구역 PFV가 설립될 당시 대표이사와 이사로 참여했던 이들을 비롯해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던 관계자들,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 등이 송사에 휘말려 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 등이다. 세운5구역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입가를 둘러싼 갈등은 경찰과 검찰 고발로 시작해 수년간 조사가 이뤄졌다. 일부 고소·고발 건은 결론이 났지만 몇몇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한때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했던 이들이 법정까지 가게 된 시발점은 ‘돈’이다.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시행사 지분을 매입하고 사업권을 확보하는 데 들인 비용, 세운5구역 PFV가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쓴 비용 등을 합하면 약 480억원에 가까운 돈을 둘러싼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사건의 실체를 알고 싶으면 자금의 흐름을 쫓으라’는 수사의 금언처럼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거슬러 가야 한다. 2018년 8월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은 세운5구역(5-1구역, 5-3구역) 토지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자금 조달 역할로 이지스자산운용 참여 480억원으로 시행 관련 지분 모두 인수 2019년 1월 염씨가 대표로 있던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 등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연합 등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을 추후 설립될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승계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주주협약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세운5구역 PFV가 설립됐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 17.2%, 이지스펀드 29.9%,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 측이 소유한 지분 비율은 47.1%로 같다. 세운5구역 PFV의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세운5구역 PFV가 설립되기 전인 2019년 1월 연합 등이 오씨, 권씨, 최모씨, 박모씨 등과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공동사업 약정서에 따르면 연합 등(공동사업자1)은 사업의 총괄 대표 지위를 갖고 대외 활동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4명(공동사업자2)은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등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제반 업무 등을 담당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씨 3% 등으로 나눴다. 4명 가운데 박씨는 세운5구역 PFV 이사로도 참여했다. 다시 말해 공동사업 약정을 맺은 사업자 가운데 연합 대표인 염씨와 공동사업자2의 박씨만 세운5구역 PFV에 이사로 합류했고 오씨와 권씨, 최씨 등 3명은 연합 등과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2020년 12월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 등은 주주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연합 45%, 이지스자산운용 16.46%, 이지스펀드 28.54%, 생보부동산신탁 10% 등으로 지분 비율이 조정됐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여전히 50대 50 비율을 유지했다. 실제 세운5구역 PFV는 염씨와 박씨 등 연합 측 인사 2명과 이지스자산운용에서 파견 나온 2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했다. 당시 주주협약서에 기재된 합의 사항에도 ‘세운5-1구역, 5-3구역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 이익은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펀드가 50 대 50 비율로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법정 공방 검경 수사 주주협약과 공동사업 약정 등으로 틀을 유지하고 있던 구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은 2021년 1월 경이다. 연합 등은 공동사업 약정으로 묶여 있던 오씨·권씨·최씨·박씨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공동사업 약정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동사업자에 손해를 끼쳤고 이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주장이다. 박씨를 제외한 오씨와 권씨, 최씨는 연합 등의 해지 통보에 반발해 “귀사의 이 사건 해지 통보가 여러모로 부당하고 그 의미조차 불명하므로 ‘조합의 해산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귀사들이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기간 내에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탈퇴 의사로 간주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다, 연합은 더 나아가 공동사업 약정 해지 통보 9개월 뒤인 2021년 10월 이지스자산운용과 주식매매 예약 계약을 맺기에 이른다. 연합이 소유한 세운5구역 PFV 지분 전량을 이지스자산운용에 200억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증거금 명목으로 30억원, 이후 2022년 1월 138억원, 32억원 등을 연합에 지급해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완벽하게 확보했다. 문제는 연합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200억원 외에 사업권 확보를 명목으로 들어간 자금에 몇 가지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점이다. 실제 주식 매매대금 외에도 연합 측은 주식 유상감자 대금 명목으로 18억5000만원, 정산금 28억2000여만원, 세운5구역 재개발 사업 PM계약 해지 합의금으로 132억6600만원 등 약 179억원을 받았다. 이지스자산운용과 세운5구역 PFV에서 연합으로 들어간 돈이 379억원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 연합 등과 공동사업 약정을 맺고 토지 매매 업무 등을 담당해 온 3명에게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돈이 지급된 배경과 이유 등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 12월 이지스자산운용은 오씨와 권씨, 최씨에게 각각 60억원, 30억원, 14억원 등 총 94억원을 송금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권을 양수·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서다. 연합의 세운5구역 PFV 지분을 모두 사들인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2개월 만이다. 공교롭게도 3명이 받은 돈은 지분 비율(30%:10%: 7%)에 비례했다. 이전까지 오씨 등 3명은 이지스자산운용, 세운5구역 PFV 등과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씨 등 3명이 염씨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세운5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다수의 약정이 연합 명의로 체결됐다. 유일한 예외가 이지스자산운용과 오씨 등 3명이 맺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사업권 양수도 계약이다. 땅값 뻥튀기 쌍방 무혐의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미팅에서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다. 관계자는 “공동사업 약정서를 보면 연합이 모든 것을 대표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돼있다. 저희(이지스자산운용)는 이 법인(연합)이랑 한 거지, 이 개인들(오씨 등 3명)과 한 게 아니다. 그들 문제는 내부 사정”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나간 것이다. 당시 세운5구역 PFV 내부 사정에 밝았던 한 관계자는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씨 등이 시행사, 이지스자산운용, 총괄 책임자 등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까지 진행됐다. 94억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연합에 추가로 지급된 179억원, 오씨 등에 준 94억원 등은 “사업을 온전히 가져오기 위한 자금이었다”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 역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여기(오씨 등 3명)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내게도 배임 등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그만큼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는 그쪽과 완전히 연을 끊고 싶었고 지분이 (그쪽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았다. 그걸 위한 대가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지스자산운용의 해명대로라면 박씨의 지분 3%는 그대로 남은 상태다. 공동사업자 가운데 연합을 제외하고 오씨 등 3명의 지분 47%에 대한 값은 치렀으면서 박씨는 제외한 것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박씨는 사업 초반에 세운5구역 PFV 이사로 있다가 얼마 안 지나서 사임해서 나갔다”며 “협의 대상자도 아니었고, 협의 과정에서 한번도 나타난 적 없다. 역할도 없었다”고 답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오씨 등 3명은 세운5구역 PFV는 물론 이지스자산운용에 양도할 사업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업무에 대한 보상이나 수익 배분 등은 연합과 맺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야 한다. 실제 오씨 등이 염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 공동사업 약정에 기반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오씨 등에게 돈을 준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공동사업자2는 연합에서 챙겨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 하지만 연합에서 줄 리가 만무하지 않나. 그러면 언제까지나 우리가 소송 당사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럴 바엔 ‘너희도 역할을 했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끝내자’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과 관계없던 이들에게 94억, 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돈 줬다” 박씨의 역할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반박이 제기됐다. 세운5구역 PFV와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사회 결의라는 ‘적법한 절차’가 있었기에 문젯거리가 될 게 없다는 태도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땅값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에서 불송치,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에도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 세운5구역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쌍방 고소·고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당시 염씨가 오씨를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오씨와 염씨 등은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원주민의 땅을 사들인 다음 연합이 다시 매입하는 방식을 사용해 토지를 확보했다. 이때 원주민에게 매입한 토지가는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연합이 토지를 재매입할 때는 최초 매입가의 2배가량 높게 사들였다. 원래 연합이 원주민의 토지를 매입해야 했는데 그사이에 이른바 ‘특수관계인’이 개입해 이득을 본 것이다. 염씨가 오씨 등을 상대로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 통보할 때도 이 ‘땅값 부풀리기’ 의혹을 신뢰 파탄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토지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 감정가와 크게 차이 없는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점, 이사회 결의로 ‘정당성’을 확보한 점 등을 들어 기소하지 않았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세운5구역 PFV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연합이 매입한 토지의 매수인 지위 등은 세운5구역 PFV로 승계됐다. 문제는 이때 의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 등이 2019년 1월에 맺은 공동사업 약정에 따르면 ‘토지매입용역계약 체결 및 매매 계약의 매수인 지위 승계’는 이사회 특별 결의 사항이다. 이사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뜻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씨는 16번에 이르는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이 참석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무효 소송도 그 배경에서 진행 중이다. 실제 이사회가 열렸다고 서류에 기재된 일시에 전혀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카드 사용 명세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해명마다 모순 나와 이지스자산운용의 주장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지점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한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박씨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총괄 책임자의 말을 뒤집어야 한다”며 “국내 최고의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해명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