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봐주기 의혹’ 유상범 아레나도 봐줬나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3.15 16:24:12
  • 호수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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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라인’ 전 검사장 입김 통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는 유상범 전 검사장.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모 회장이 국세청이 아레나를 조사할 당시 ‘우병우 라인’이었던 유 전 검사장에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 전 검사장이 사정기관 수사 관련 자문을 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검찰은 아레나 탈세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수자 지휘를 내린다. 석연치 않은 배당이 아닐 수 없다. 이건 마치 ‘일선 세무서에서 형사 사건을 조사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아레나 탈세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의 석연치 않은 세무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이 아레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강모 회장과 유착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국세청이 아레나의 거액 탈세를 축소·은폐하고, 실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는 강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축소, 은폐…
사실상 봐주기

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 의혹에 이어 검찰의 수상한 사건 배당도 의혹을 가중케 한다. 이 수상한 배당에 강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유상범 전 검사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강 회장은 국세청서 아레나 탈세 사건을 검찰로 고발할 당시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유 전 검사장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일요시사> 취재결과 강 회장은 국세청서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에도 유 전 검사장과 대책 회의 등을 해오면서 사건 관련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는 강 회장이 유 전 검사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검사장이 강 회장에게 사정기관 수사 관련 자문 등을 해준 게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강 회장의 한 지인은 “아레나 세무조사가 터지고 강 회장이 바지사장들을 데리고 유 전 검사장 사무실서 회의를 수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세청 조사2국 아레나 세무조사
당시 실소유주, 유상범에게 자문

실제로 지난해 5월경 강 회장은 바지사장과 있는 자리서 유 전 검사장과 국세청의 아레나 세무조사에 제보자 A씨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8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치고, 9월 중순 경 아레나의 바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아레나 탈세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고 10월경, 강남경찰서로 수사 지휘를 내려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강 회장은 유 전 검사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였다.

7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유 전 검사장에게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사정기관 안팎에선 하나 같이 ‘왜 검찰이 아레나 탈세 사건을 직접 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사건 배당이 어떤 점에서 석연치 않았던 걸까. 

국세청 고발 이후
전직 검사장 선임

검찰이 국세청 조사국서 고발했던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지휘를 내리는 건 ‘관례와 전문성을 따졌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국세청 조사국서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 조사국의 주요 세무조사 대상이 대기업 혹은 중견 기업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조사국서 투입한 세무조사는 화이트칼라(지능형)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 세무조사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세·세무 전문성이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의 조사국 인원과 전문성은 일선 세무서와 차원이 다르다. 보통 조사국서 착수한 세무조사는 수백억원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진다.

아레나를 세무조사한 국세청 조사2국은 조사관만 100여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다.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해왔다. 조사2국은 지난해 3∼8월까지 아레나 탈세 혐의를 조사해 26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탈세 범죄 혐의가 있는 150억원가량을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서도 나오기 힘든 탈세 규모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평가다.

검찰·국세청·경찰 관계자들도 “그동안 관례와 수사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경찰보다 검찰서 직접 수사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법조계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있는 조세범죄조사부에 안성맞춤인 사건”이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부를 거쳐 강남경찰서에 보내 수사지휘를 내렸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국 고발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의 대부분 국세청 조사국서 고발한 사건은 검찰서 직접 수사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아레나 탈세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이례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사건 초반에는 수사관 한 명이 전담했다. 하루에 수십 건의 고소-고발 사건도 처리하기 힘든 일선 수사관이 혼자하기에는 아레나 탈세 사건은 상당히 버거운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거대한 탈세 범죄를 다루기에는 전문성도 결여돼있다.

지난해 12월 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유 전 검사장이 아레나 탈세 사건을 바지사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 검찰보다 수사가 느슨한 일선 경찰로 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아레나 탈세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하는 건, 마치 일선 세무서에서 형사 사건을 조사하는 것과 비슷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수백억 탈세
경찰서에 왜?

중앙지검 1차장실은 아레나 사건이 형사부로 배당된 이유에 대해 ‘윗분(윤석렬 검사장으로 추정)의 의중’이라고 답했다. 이두봉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사건 배당은 위에서 하기 나름이다. 국정 농단 사건도 형사8부서 했다”며 “아레나 사건이 왜 형사부로 배당됐는지 그 경위는 알지 못한다. 윗분들의 의중이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차장검사의 답변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당시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을 형사 8부에 배당했다가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면서 역풍을 맞고, 특별수사팀을 다시 꾸린 바 있다. 또 사건의 배당권이 있는 차장검사가 배당한 사건이 ‘어떤 경위로 왔는지 모르다’ ‘윗분들의 의중이다’는 점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민원 처리하기도 힘든 일선 경찰
검찰 직접 수사 안 할 이유 있나

유 전 검사장이 국세청서 검찰로 고발된 아레나 탈세 사건 배당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강남 1등 클럽의 대규모 탈세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의 중대성, 수사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을 이유도 크게 없었다는 게 사정기관의 중론이다.

유 전 검사장은 이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유 전 검사장 측은 “사무실에 안 계시니, 메모 남기고 연락주겠다”고만 답한 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유 전 검사장의 강 회장 변론 활동을 보면 ‘전관예우’를 받았던 여느 변호사의 행태와 다를 게 없었다.

지난 1월 유 전 검사장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강 회장 사건 관련) 주 업무는 김귀찬 변호사(경찰청 차장 출신)가 하고 있다. 그쪽에 문의하라”고 답한 바 있다. 강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 변호인으로서 변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해도 이상할 게 없는 답변이었다. 

묵묵부답
흐지부지

검찰의 석연치 않은 배당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건 결국 강 회장이다. 애초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기 버거운 사건이었던 셈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한 것은 강 회장 쪽이다. 

강 회장은 구속 영장이 기각될 당시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 검찰, 경찰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전관 변호사를 써서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이 긴급체포해서 영장 치면 뭐하느냐.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


<cmp@ilyosisa.co.kr>

 

▲ 유상범 전 검사장

<기사 속 기사> ‘우병우 라인’ 유상범 전 검사장은?

유상범 전 검사장은 ‘우병우 라인’으로 통하며 지난 박근혜정부서 가장 잘 나가는 검사 중 한 명이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서울대 84학번 동기로 배우 유오성의 형이기도 하다. 

유 전 검사장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2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첫 임관한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 창원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유 전 검사장은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 끝에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2017년 7월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앞서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3차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 지휘를 맡았다. 당시 국정 개입 의혹 등 내용이 아닌 문건 유출 자체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유 전 검사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핵심 수사라인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별장 성접대 사건을 2차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유 전 검사장은 사임 당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의 글을 통해 “(정윤회 문건 수사에)부끄러운 일이 없었는지, 빠진 것이 없었는지 무수히 자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전 검사장은 2017년 9월 유상범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며 변호사 업무를 개시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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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