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명희-정용진 ‘부동산 모자’ 거래, 왜?

증여 않고 거래한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어머니 집을 매입했다. 앞선 올해 1월에도 동생의 집을 매입하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거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한남동 부촌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2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모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단독 주택을 매입했다. 주소지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외 1필지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919㎡, 약 278평)으로 161억2731만원에 구입했다. 1평당(3.3㎡) 5800만원에 매입한 셈이다.

약 278평

이 주택의 사연은 깊다. 1973년 고 이재우 전 국회의원 소유였던 이 주택은 2005년 윤석금 웅진 회장에게 넘어갔다.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웅진그룹이 와해 위기에 몰릴 당시인 2013년 9월 윤 회장이 이명희 회장에게 130억원에 매각하면서 신세계 오너일가에게 넘어왔다. 이 회장은 이번 거래로 31억원의 매각 차익을 남기게 됐다.

정 부회장은 올해 초에도 동생 정유정 총괄사장으로부터 이번에 매입한 주택 인근에 위치한 2필지(1140㎡)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정 부회장이 한남동 일대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매입한 배경을 두고 추측이 나온다. 정 부회장이 재혼하면서 구입한 성남시 분당구의 집을 처분하고 신세계 오너 일가가 모여있는 한남동으로 이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 12세 연하의 플로리스트 한지희씨와 재혼했다. 당시 정 부회장은 분당구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모자 사이에 증여가 아닌 매매를 통해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부회장이 매입을 통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증여세를 피했다.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이 최소화 한 모양새다. 

이 회장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은 약 31억원(필요경비 0원으로 산정)이다. 3년 이상 보유했던 이 회장은 장기특별공제 3억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30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과세표준 최고 상한선인 1억5000만원을 넘어 3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11억4383만원으로 추산된다.

한남동 주택 161억 구입…평당 5800만원
이명희 회장과 매매 “세금 줄이려고?”

증여세가 발생하면 납입해야하는 세금 규모가 더 크다. 이 경우 과세 대상자는 정 부회장이다. 주택의 가치를 161억원으로 산정하면 세율은 과세표준 최고치인 30억원을 초과해 5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80억5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4억6000만원의 누진공제를 제하면 75억9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에 비해 약 64억원 가량 적게 발생하는 셈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단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정 부회장이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했을 경우 해당 부분만큼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 회장과 정 부회장은 해당 주택의 거래대금으로 161억2731만원을 책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1억9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주택 매입 시 같이 사들였던 1필지 공시지가는 16억1856만원이다. 총108억856만원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통상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다. 지난 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0% 선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정 부회장의 단독주택 가격을 현실화하면 216억1712만원으로 추산된다. 정 부회장이 사들인 매입 대금과 54억8981만원의 괴리가 발생한다. 해당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가 적어 이 같은 계산이 현실에 맞는 가치산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실화 비율 역시 주택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주택의 가치 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외의 증여세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50억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 따로 관리한다. 또한 특수관계자간 매매의 경우 증여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증을 거쳐야 한다. 

가치가?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부모 자식 간 매매를 통해 집을 주고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이 회장 모자가) 양도소득세 규모가 증여세보다 작기 때문에 거래서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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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