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
“공무원 범죄 3년 만에 27.4% 증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3년 만에 2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지난 2014년 9361명에 지난해 1만1924명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이 중앙직에 비해 4배 높았다. 중앙직은 1000명 당 5명꼴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방직은 1000명 당 20명꼴이었다.
세부적으로 중앙직은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직권남용 그리고 폭행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지방직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폭행 그리고 직무유기 순이었다. 중앙·지방직 할 것 없이 모두 공직기강 해이 범죄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이 국가직 공무원의 4배로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라며 “행정안전부가 공직기강 해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
“위조 지문 손쉽게, 개인정보 새나가”
아이폰 잠금 시 사용되는 손가락 지문을 실리콘 복제로 위조해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실리콘으로 위조된 고무찰흙 지문을 통해 주민 센터 무인민원발급기상의 각종 민원서류뿐만 아니라 지문으로 인식되는 스마트폰, 결제페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을 일반 복합기나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 레이저도장인쇄 기술을 이용하면 일반인들도 손쉽게 지문 틀을 제작할 수 있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연구 과제를 발주했다.
송 의원은 “생체인식 기술은 미래 인증시장을 주도할 첨단기술로서 다양한 위험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에서 보안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데 기술 적용 시점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
“국정 농단 사범 호화 감방생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들이 수용자의 권리인 변호인 접견을 악용해 이른바 ‘호화 감방생활’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최순실씨가 1년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한 국정 농단 사건 수감자 23명 중 가장 많은 횟수다.
최씨에 이어 김 전 실장이 524회로 많았고,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최씨 조카 장시호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36회, 그리고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323회 등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지난 8월31일까지 총 252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국선 변호인과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채 의원은 “접견실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
“예술·체육 병역특례 관리 허술”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요원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한 채 복무기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에 관한 사회봉사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예술요원 79명, 체육요원 18명 등 97명이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이들은 병역법 제33조의 7항에 따라 군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서 이들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복무규정과는 달리 상당수가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문 친선경기에 참석했음에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거나 복무규정과 달리 기획·준비 등 사전활동과 이동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예술특례요원의 경우 학원비를 받고 운영되는 초·중·고 입시 학원서의 강습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줬다. 체육진흥공단도 동문 친선경기 참석 활동, 모 빙상연맹 강습 활동, 모 체육회 봉사활동 등 증빙자료 없이 두루뭉술하게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도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이 공공기관에 소속돼 출퇴근을 하며 복무기관장의 관리 하에 복무를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사정이 이렇지만 문화예술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예술 병역특례요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증빙자료 대부분이 미제출 되고 있다. 증빙자료 제출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가 하면 관리 직원이 단 1명에 불과 하는 등 사실상 손 놓은 관련 기관의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들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마저 지극히 허술했다”며 “또 다른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없도록 공공의 성격, 공익적 활동만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