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
“공무원 범죄 3년 만에 27.4% 증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3년 만에 2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지난 2014년 9361명에 지난해 1만1924명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이 중앙직에 비해 4배 높았다. 중앙직은 1000명 당 5명꼴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방직은 1000명 당 20명꼴이었다.

세부적으로 중앙직은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직권남용 그리고 폭행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지방직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폭행 그리고 직무유기 순이었다. 중앙·지방직 할 것 없이 모두 공직기강 해이 범죄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이 국가직 공무원의 4배로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라며 “행정안전부가 공직기강 해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
“위조 지문 손쉽게, 개인정보 새나가”

아이폰 잠금 시 사용되는 손가락 지문을 실리콘 복제로 위조해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실리콘으로 위조된 고무찰흙 지문을 통해 주민 센터 무인민원발급기상의 각종 민원서류뿐만 아니라 지문으로 인식되는 스마트폰, 결제페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을 일반 복합기나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 레이저도장인쇄 기술을 이용하면 일반인들도 손쉽게 지문 틀을 제작할 수 있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연구 과제를 발주했다.

송 의원은 “생체인식 기술은 미래 인증시장을 주도할 첨단기술로서 다양한 위험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에서 보안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데 기술 적용 시점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
“국정 농단 사범 호화 감방생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들이 수용자의 권리인 변호인 접견을 악용해 이른바 ‘호화 감방생활’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최순실씨가 1년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한 국정 농단 사건 수감자 23명 중 가장 많은 횟수다.

최씨에 이어 김 전 실장이 524회로 많았고,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최씨 조카 장시호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36회, 그리고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323회 등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지난 8월31일까지 총 252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국선 변호인과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채 의원은 “접견실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
“예술·체육 병역특례 관리 허술”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요원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한 채 복무기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에 관한 사회봉사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예술요원 79명, 체육요원 18명 등 97명이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이들은 병역법 제33조의 7항에 따라 군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서 이들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복무규정과는 달리 상당수가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문 친선경기에 참석했음에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거나 복무규정과 달리 기획·준비 등 사전활동과 이동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예술특례요원의 경우 학원비를 받고 운영되는 초·중·고 입시 학원서의 강습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줬다. 체육진흥공단도 동문 친선경기 참석 활동, 모 빙상연맹 강습 활동, 모 체육회 봉사활동 등 증빙자료 없이 두루뭉술하게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도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이 공공기관에 소속돼 출퇴근을 하며 복무기관장의 관리 하에 복무를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사정이 이렇지만 문화예술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예술 병역특례요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증빙자료 대부분이 미제출 되고 있다. 증빙자료 제출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가 하면 관리 직원이 단 1명에 불과 하는 등 사실상 손 놓은 관련 기관의 허술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들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마저 지극히 허술했다”며 “또 다른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없도록 공공의 성격, 공익적 활동만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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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