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국’ 민주당 손익계산서

진보적 유권자 60만의 탄생?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청와대가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 선거 연령 하향으로 선거권을 얻게 되는 유권자는 약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선거 연령이 낮으면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총 세 차례의 헌법 개정안 발표를 마쳤다.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그리고 정의당은 한 정무수석을 만났지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은 면담 자체를 거절했다. 

명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헌 발의에 민주당은 어느 정도 명분을 갖고 있다. 

대선 후보였던 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미당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여론 역시 개헌에 긍정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8일 발표한 ‘정부 개헌안 발의 관련 의견 공감도’에 따르면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59.0%가 공감했다. 

또 ‘2022년 대선/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제안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전체의 67.7%를 차지한다. 

다만 ‘개헌국민투표 진행 의견 공감도’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 49.1%, 반대 43.4%로 의견이 팽팽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번 개헌안서 여야가 주목하는 사안 중 하나는 ‘선거연령 하향’이다. 

개헌안에 따르면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낮춰진다. 여기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한다. ‘교실의 정치화 논란’과 함께 ‘청소년의 의사를 공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 연령이 낮을수록 정치적 성향이 비교적 ‘진보’에 가깝다는 건 어느 정도 정설로 통한다. 진보진영에 속해있는 오늘날의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017년 8월21일∼23일 조사해 23일 발표한 때부터 2018년 3월19일∼21일 조사해 22일 발표한 내용을 주차별로 분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29세의 정치적 성향은 단적으로 ‘진보’에 가깝다고 풀이된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의 허니문 기간을 100일로 본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5월9일서 100일가량 후인 8월 셋째 주 여론조사부터 2018년 3월 셋째 주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평균은 56.88%, 한국당은 10.05%다. 
 

1월 첫째 주서 2월 첫째 주까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가정한 여론조사로 나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민주당 55.36%, 한국당 10.06%로 큰 차이가 없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 역시 19∼29세 연령층서 후한 점수를 줬다. ‘매우 잘함’과 ‘잘하는 편’을 합쳐 봤을 때 평균은 76.58%다.

연령 낮을수록 진보성향 평가
나이 자체가 이유 될 수 없어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지지를 보낸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만 18세의 유권자들 다수가 정부와 여당에게 지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과 관련된 정책과 환경이 지지의 바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이번 개헌안 발표서 청와대는 선거에 따라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학생들도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도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국회가 교육감 선거 선거권자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면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정부의 발언은 청소년들의 지지를 받을 만하다. 

단지 그들이 연령이 낮아 진보적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청소년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킨 경험이 있다. 지난 촛불집회가 그것이다. 당시 집회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결정적인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대통령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집회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촛불집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현 정부 탄생의 고리로 보는 것이다. 그 중심에 섰던 청소년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지지나 기대가 진보라는 정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건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에 따른 행동의 결과는 현 정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연유로 민주당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있다. 

뭐가 이득?

선거 연령을 하향한다는 개헌안에 따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당·바미당·평화당·정의당은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초기에 ‘교실의 정치화’를 야기한다며 반대했지만 22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홍준표식 신(新) 보수주의’ 정책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동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 순항 중?

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서 원내대표를 어느 당이 맡을지 주목된다.

21일 평화당 최고위원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의석은 14 대 6으로 저희가 두 배 조금 넘는데 그렇게 되면 협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당 대 당 협상을 할 생각”이라며 “양보할 건 최대한 양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배정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 20일 공동교섭단체 첫 협상 자리를 가졌다. 두 당은 이번 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4월 임시국회에 교섭단체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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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