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의 과감한 도전

있어도 나올 판에… 꾸역꾸역 골목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롯데주류가 맥주전문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업황마저 좋지 않아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다. 여기에 골목상권 논란까지 불거질 여지가 있어 잠재적 리스크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롯데주류가 자사의 상품 클라우드를 앞세운 생맥주전문점 브랜드 론칭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6월 완공돼 생산을 앞두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의 제2 맥주공장의 물량을 맞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찬바람 부는데…

최근 롯데주류 맥주부문 사업은 초라했다. 롯데주류는 2014년 4월 클라우드 출시 이후 소비자 호평에도 불구하고 맥주시장 점유율 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 한때 10%를 웃돌 것으로 기대됐던 점유율이 현재는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돈다.

돌파구는 생맥주전문점이었다. 롯데주류 및 <브릿지경제>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외식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인 리앤리에프엔비홀딩스와 신규 생맥주전문 프랜차이즈 론칭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주류가 생맥주업계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려의 시선이 쏠린다. 우선 부진한 업황이다. 최근 생맥주전문점은 매장 수가 감소하는 등의 부침을 겪고 있다.


실제 국내 맥주전문점 가운데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한 ‘치어스’가 지난해 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했다. 치어스는 최근 생맥주전문점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치어스가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242개에 달하던 매장 수는 이듬해 231개로 줄었고 2015년에는 196개까지 쪼그라들었다. 가맹본부의 재무상황도 악화됐다. 2013년 말 매출액 159억9785만원, 영업이익 10억1130만원이던 치어스는 2년 후인 2015년 기준 13억8158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들 철수한 맥주전문점 사업 추진
업계 불황에 상권 논란 극복 과제

다른 맥주전문점들 역시 외형이 축소되면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생맥주전문점 비턴의 매장 수는 2013년 123개에서 2014년 158개로 외형 성장에 성공했으나, 2015년 154개로 소폭 줄었다. 맥주바켓 역시 지난 2013년 68개, 2014년 64개, 2015년 58개로 매장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와바 역시 2013년 181개, 2014년 144개, 2015년 122개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주류의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급증하게 되는 맥주 생산량을 해소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롯데주류의 충주공장이 6월부터 가동을 시작하면 생산물량을 급증한다. 롯데주류는 지난해 말 충청북도 충주 제 2맥주공장을 준공하고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충주 메가폴리스에 6000억원을 투자한 제 2 맥주공장은 연간 20만㎘ 규모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다.

제 2맥주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롯데주류의 맥주 생산능력은 연간 10만㎘에 30만㎘로 늘어난다. 기존 생산량보다 3배가량 늘어난 셈. 따라서 늘어난 맥주 생산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론칭하는 생맥주전문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증가한 맥주 물량의 안정적 소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취향이 빠르게 수입맥주와 수제맥주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반입된 수입맥주는 22만508t으로 2015년 17만t에 견줘 29% 증가했다.

문제는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다. 막강한 유통망을 갖춘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주류가 중소 맥주프랜차이즈 및 개인사업자와 경쟁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많은 생맥주전문점에 대기업인 롯데주류가 참여하는 것이 정서상 이질감이 들 우려가 있다. 롯데주류는 이미 서울과 부산 두 곳에 클라우드 비어스테이션이라는 맥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롯데주류가 적극적으로 매장 확장에 나설 경우 중소상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과연 성공할까

롯데주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생맥주전문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면서도 “영업 콘셉트나 전략은 아직 결정된 게 없어 골목상권 침해 여부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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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