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재판’ 김정주-진경준 불협화음 내막

“나만 차 줬나…2대 더 줬다”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뇌물공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가 선고공판을 열흘 남짓 앞두고 악재를 만났다. 최종결심에서 김 대표가 차량 2대를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는 김 대표 입장에선 불안 요인이 추가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진경준 게이트와 관련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의 죄질과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에게는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대표 지인에 제공”

김정주 넥슨 창업주(현 NXC 대표)에게는 2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집행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양형 조건에 따라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당시 가격 8억5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리스 차량을 제공받고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10년 8월쯤 대한항공 전 부사장인 서씨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대표도 뇌물공여죄로 검찰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날 결심공판서 김 대표로부터 취한 이득을 단순 친분관계서 나오는 호의라고 주장했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주식 등을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 “정주가 월급쟁이인 나를 안쓰러워했던 것”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대 거부가 된 친구가 돈을 준다는데 옹졸하게 보일 수 없어 돈을 받았다”고도 했다. 대한항공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호텔경영을 전공한 처남의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용역 발주 관련해선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용역 계약 체결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잘못 처신했다. 비난받을 만하다”고도 했다. 

선고 앞두고 양측 충돌 감지
사라진 2대 외제차 어디로?
 

문제는 진 전 검사장의 입에서 김 대표의 차량 제공 사실이 두 차례 더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발생했다. 김 대표가 지인 두 사람에게 고가의 외제차 2대를 더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김 대표가 평소에도 지인에게 ‘대가성’ 없는 고가의 차량을 제공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진 전 검사장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보름 뒤 선고공판으로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대표 입장에선 선고공판을 앞두고 큰 악재 요소를 만났다.

김 대표의 행위가 경험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큰 의혹을 남긴 것이다.

만약 해당 의혹에 눈길이 쏠린다면 우병우 관련 의혹에도 관심이 전이돼 ‘넥슨’에게까지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 초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서 대통령으로 향하면서 넥슨은 한숨 돌리는 모양새였다.


넥슨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에게 대가성 짙은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우 전 수석의 처가로부터 강남역 근처의 토지 3371㎡를 1365억원에 매입했고, 다음해 1월 인근 땅 134㎡를 100억원에 추가로 사들였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사에 매각했다.

이 과정서 넥슨이 이 땅을 고가에 매입해 우 전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고, 진 전 검사장이 개입해 우 전 수석과 넥슨을 연결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넥슨이 토지 매입 후 당초 계획대로 사옥을 건축하지 않은 채 이른 시기에 땅을 되팔았다는 것이다.

거래 과정서 소요된 세금 및 부대비용 등으로 실제로 손해보고 땅을 팔았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김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이 미묘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다.
 

차량 2대를 지인에게 제공한 사실과 우병우 관련 의혹이 재차 불거지면 재판 결과가 미묘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항고가 진행되면 김 대표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의혹 소명에 시간을 보내야 한다. 넥슨 입장에선 다소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준 것은 맞는데… 

이재교 NXC 본부장은 “해당 발언은 신문 과정서 진 전 검사장이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김 대표가 친분이 두터운 지인에게 차량 2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 인수 대금을 전액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제공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또 “김 대표와 이 둘은 단순 친한 지인으로 비즈니스 관계는 전혀 아니다”며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의 집행유예 여부는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서울지방법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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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