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약 1위’ 게보린 논란

약 빼는 약사들 ‘먹어도 되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두통약 업계 부동의 1위 ‘게보린’을 팔지 않는 약국이 있다.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어서다. 일부 약국에선 같은 이유로 최소량만 구비해 놓고 직접적으로 게보린을 찾는 환자 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 게보린에 대한 일부 약국들의 소리 없는 ‘불매운동’인 셈이다.

게보린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은 2008년부터 부작용 논란이 시작됐다. 피린계 약물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논란이 됐다. 제기된 부작용 논란은 호흡곤란, 혈관부종, 어지럼증, 인지기능 저하, 경련, 부정맥, 심인성, 쇼크 등으로 다양했다.

권장하지 않아?

논란이 고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게보린 제제의 안정성을 입증할 것을 제조사에 지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식약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리고 일부 주의사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시판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서울 시내 10곳의 약국을 취재한 결과 약사들은 식약처의 판단에도 게보린의 안정성에 대체적으로 의문을 품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1∼2곳의 약사를 제외하고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이들 약사들은 “진통제가 필요할 경우 게보린보단 IPA가 함유되지 않은 다른 제품을 권한다”고 이구동성했다. 일부 약사는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어 게보린을 판매대에서 빼기도 했다.

게보린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약국의 한 약사는 “손님의 안전을 담보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게보린을 판매할 수는 없다”면서 “지난해 식약처에서 해당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했지만 약사들 사이에선 여전히 논란이 있어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역시 “게보린의 경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어 정확한 역학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식약처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손님에게 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게보린 안전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약사들은 식약처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서울 종로 지역의 한 약사는 “식약처의 결과에서 게보린의 안전성을 인증됐지만 당연히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줄 알았다”며 “좀 더 수긍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약사들이 신뢰하고 게보린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조사결과가 부실했다는 주장은 시민단체서도 나온 바 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식약처 재평가의 근거로 사용된 연구보고서 결과에 대해 게보린 제제의 안전성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했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게보린 제제의 부작용 판단 범위가 좁다는 점이다.
 


건약 측에 따르면 IPA와 유사한 피라졸론계 약물인 아미노피린과 설피린은 발암, 혈액질환 유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시판이 금지됐다. IPA 또한 혈액학적 부작용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경련, 부정맥, 심인성 쇼크 등의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무과립구증과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혈액학적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주요한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았다.

다양한 증상의 부작용 수면위로 부상
식약처 인증에도 안전성 문제로 불신

또한 식약처가 해외서 안전을 이유로 게보린 제제가 판매금지된 점을 적극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에서 안전 문제로 게보린 제제가 퇴출됐다는 WHO(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언급하면서도, 시판 회사에서 이를 부인한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각 국가 보건당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WHO(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믿지 않고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건약측은 “게보린 제제의 안전성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해외 상황 자료가 이처럼 흐지부지 된 것은 본 보고서의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건약 측은 연구 방식에서도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연구는 데이터마이닝과 생태학적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세 부분으로 진행됐다.

데이터마이닝은 식약처의 자발적 부작용 보고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 약물 부작용 보고 중 0.16%만이 게보린 제제 보고건이었다는 점과 한국에서의 낮은 부작용 보고율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건약 측은 설명했다.

생태학적 연구는 게보린 제제의 판매량과 부작용 발생률과의 상관성을 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질병은 WHO서도 인정하듯 발병률이 매우 낮은 질환으로서 개인에서의 약물 노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약 측 판단이다.

또한 IPA 위험 논란으로 사용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 방법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환자-대조군 연구가 진행되었던 점도 결과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식약처의 부실 재평가 논란으로 약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게보린은 판매되고 있다.

한 약사는 “수십년간 판매된 게보린을 찾는 손님이 많다”며 “식약처에서 인증해준 상황에서 (게보린을)판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게보린의 안전성 논란을 알고 있지만 번화가서 약국을 운영하려면 게보린을 판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꾸준한 모니터링

건약 측 관계자는 “일단 식약처의 발표를 인정한다”면서도 “향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게보린 제제의 안정성을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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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