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국내 여자대학들의 남녀공학 전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나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다. 나란은 15일, ‘1115 기자회견 공지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동덕여대 본부 측에서 공학 전환이 논의된 이후, 학생 측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대학 본부가 지난 14일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학생과 소통하지 않고 돈으로 학생들을 겁박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며 “학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학교에 전달하는 목소리의 힘이 된다.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2시에 동덕여대 앞 본관서 진행됐으며, 총학생회장 및 중앙운영위원회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후 반대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나란은 이날 “농성 점거를 해제하기 위해 학생들이 취약한 금전적 문제로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돈으로 겁박 말고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란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총학생회에 피해 보상 금액으로 총 3억3000만원의 금액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지난 12일 개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에 어쩔 수 없이 결혼과 돌잔치를 취소하게 됐다. 임차인인 예식장 업체가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알면서 예약을 받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해 비판은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혼을 앞두고 한 예비부부가 웨딩홀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다.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통보를 받은 예비부부도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결혼 준비 커뮤니티 ‘다이렉트 결혼준비’에는 “로운아뜨리움(이하 로운) 폐업 관련 진행 상황 공유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루 앞두고… 글에는 지난달 25일, 로운에서 이달 1~2일에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로운아뜨리움입니다. 법원 강제집행으로 웨딩 및 돌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하십시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적혀있었다. <일요시사>는 해당 논란의 내막을 알아봤다. 우선 이번 사태는 로운이 건물주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에 코로나19로 인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코로나 시기에 경영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견주 측에서 강아지 장례비용 100만원 중 일부 돈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목줄 없는 강아지가 차에 치이자 견주가 장례비용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문을 구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차량 운전자는 60km 도로서 과속을 하지도 않고 있었고, 목줄을 하지 않고 있던 강아지가 급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들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교통사고/블박 게시판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지난 1일,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로 강아지는 목줄없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저는 60~62km로 주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급브레이크 후 뒤를 봤는데 주인은 반대편 차선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는 ‘강아지가 목줄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사고 후 경찰을 부르고 보험접수까지 마쳤는데 견주 측에선 강아지 장례비용 100만원 중 일부를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2~3번가량 무과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예전부터 손님은 ‘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폭군’이 늘었다. 진상 고객 피해담은 잊을만하면 또 터져 나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다.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익명성에 기대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다. 억울한 ‘동네 사장님’은 영문 모를 날벼락에 냉가슴을 앓는다. 점차 온라인 정보 공유와 리뷰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세간에 알려진 피해 상황을 종합해보면 진상 고객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환불·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고, 나머지 하나는 무리한 요구를 일삼으면서도 되레 당당한 경우다. 과정은 다를지라도, 결말은 비슷하다.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가게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온라인상에 퍼트리기도 한다. 다른 과정 A씨는 반찬가게를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 추석 연휴 때 한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고객 B씨는 “A씨 가게에서 사간 모둠전 속 호박전을 먹고 식중독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9일, 호박전을 구매해 냉장 보관했다. 이를 이튿날 성묘 때 가족들과 나눠 먹었는데, 온 가족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하고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7종 → 1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인과성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지난 3월 4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피해보상을 신청해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기간에서 벗어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는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합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바이러스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① 모세혈관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