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왕’ 늘어나는 진상 손님 백태

뭐 믿고 폭군질 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예전부터 손님은 ‘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폭군’이 늘었다. 진상 고객 피해담은 잊을만하면 또 터져 나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다.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익명성에 기대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다. 억울한 ‘동네 사장님’은 영문 모를 날벼락에 냉가슴을 앓는다. 점차 온라인 정보 공유와 리뷰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세간에 알려진 피해 상황을 종합해보면 진상 고객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환불·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고, 나머지 하나는 무리한 요구를 일삼으면서도 되레 당당한 경우다. 과정은 다를지라도, 결말은 비슷하다.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가게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온라인상에 퍼트리기도 한다. 

다른 과정

A씨는 반찬가게를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 추석 연휴 때 한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고객 B씨는 “A씨 가게에서 사간 모둠전 속 호박전을 먹고 식중독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9일, 호박전을 구매해 냉장 보관했다.

이를 이튿날 성묘 때 가족들과 나눠 먹었는데, 온 가족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B씨는 A씨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일부 설명은 상식에 맞지 않았고, 말은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이다.

B씨가 호박전을 구매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3시경. B씨 주장에 따르면 그와 가족들은 이때부터 이튿날 성묘를 지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성묘 중 호박전과 사과를 나눠 먹은 게 가족들이 먹은 음식의 전부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즉 탈이 나기 전날 먹은 음식이 호박전 말고는 없으니, 분명 호박전에 문제가 있었으리라는 논리다. 

A씨는 B씨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어떤 부모가 다음 날 산소 가서 호박전에 과일 먹이려고 아이들을 전날부터 굶기느냐”며 “명절에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날 저녁·당일 아침을 다 굶었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B씨 주장이)일부 사실이라 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너무 오래 굶은 속에 기름진 호박전과 달고 신 과일을 먹고 탈 안 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B씨와 가족들의 상황 설명이 계속 바뀐 점도 문제삼았다. A씨 설명에 따르면 B씨와 가족들은 당초 “호박전과 사과 외에도 떡 등 갖가지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밝혔지만, 이내 “호박전과 사과 이외에 먹은 게 없다”고 정정했다.

또 이들은 처음에 “식중독 증세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병명은 어느새 식중독에서 장염으로 바뀌었다. 더군다나 B씨 가족 중 한 명은 A씨 측에 “호박전은 먹을 때부터 이미 상해있었다. 다른 친척들도 상했다고 말했고, 다 같이 먹어본 뒤에도 ‘상했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전 먹고 탈났다” 배상 요구…증거는 없어
거절하자 사실관계 비틀어 온라인 모함

A씨 측에서 이 같은 의문점들을 되묻자, B씨는 “판매 당시 보관 방법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다. 내가 식품업계에서 일하고, 법조계에 지인이 많다”며 동문서답했다.


B씨는 꿋꿋이 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총 9명의 치료비와 업무 공백 보상 등을 합산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가게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 다만 피해 보상은 진단서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B씨는 끝까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B씨가 전달한 서류는 처방전, 병원 영수증, 진료확인서 등이다.

이는 모두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어도 ‘호박전이 증세의 원인’이라는 점은 직접 입증할 수 없다. 

A씨는 “호박전을 사간 손님이 130명이 넘는다. 이 중 이상을 호소하는 9명은 모두 B씨 가족뿐”이라며 “다른 그 어떤 손님도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사실 확인 없이 배상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B씨는 앙심을 품고 사건을 온라인상에 공론화했다. B씨는 사건의 전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후, 지역 친목 카페에 게시했다.

B씨는 게시글에 “‘다 낫고 얘기하라’더니 이젠 ‘신고해라. 배째라’고 한다”며 “명확하게 그 음식만 먹어서 알 수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B씨 측 발언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끝까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은 내용에서 빠졌다.

A씨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해명문을 올려야 했다. A씨는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A씨 사례와 비슷한 경험담이 자주 목격된다. 같은 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폐업을 앞둔 점주가 진상 고객의 설전을 공개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 점주는 “아이가 치즈스틱을 좋아한다. 아이가 자니 벨 절대 누르지 말고 노크 후 사진 보내라. 아이 깨면 환불”이라는 배달 주문 요청사항을 받았다. 

‘퇴치’ 일화에 네티즌 환호하지만…
생업 자영업자 단호한 대처 어려워

그는 해당 주문을 취소했다. 그는 “후기 작성 이벤트로 나가는 음식은 무작위다. 심지어 치즈스틱은 그 안에 들어있지도 않다”며 “지난 주문 때 ‘기사가 계단 올라오는 소리에 아이가 깼다’며 별점 1점을 준 고객과 동일인 같았다”고 부연했다.

고객은 또다시 주문했고, 점주는 재차 주문을 취소했다. 그러자 고객이 문자로 이유를 묻자 점주는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남긴다. 배달 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는 요청사항에 배차가 안 된다. 양해 부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객은 “기분 나쁘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느냐”며 “다짜고짜 전화하지 마라. 아르바이트생이냐. 주문 취소 권한이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일을)맘카페에 올려도 되겠냐”며 점주를 겁박했다.


점주는 “많이 올려라. 저번에 노크 세게 했다고 별점 1개 주지 않았느냐. 자영업자에게 리뷰는 생명줄”이라며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갑질 좀 적당히 해달라. 나도 아이 키우는 처지고, 우리 어머니도 나 키울 때 손님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지 않았다. 다시는 주문하지 말아 달라”고 받아쳤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일명 ‘사이다’라며 대체로 점주의 대응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같은 ‘강경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게 운영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자영업자에겐 고객 반응 하나하나가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단호한 대응이 불친절함으로 비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 몫이다.

자영업자 사정에 능통한 한 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온라인상이나 지역 내 평판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면서 “그런데 어쩌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퍼트리기에 휘말리면 난감하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같은 결말

그러면서 “일부 진상 고객들은 영향력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못된 ‘활약상’을 마치 무용담처럼 올린다”며 “이는 다른 잠재적 소비자들의 모방을 이끈다. 진상 고객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객과 점주 누구도 ‘을’이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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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