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왕’ 늘어나는 진상 손님 백태

뭐 믿고 폭군질 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예전부터 손님은 ‘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폭군’이 늘었다. 진상 고객 피해담은 잊을만하면 또 터져 나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다.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익명성에 기대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다. 억울한 ‘동네 사장님’은 영문 모를 날벼락에 냉가슴을 앓는다. 점차 온라인 정보 공유와 리뷰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세간에 알려진 피해 상황을 종합해보면 진상 고객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환불·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고, 나머지 하나는 무리한 요구를 일삼으면서도 되레 당당한 경우다. 과정은 다를지라도, 결말은 비슷하다.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가게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온라인상에 퍼트리기도 한다. 

다른 과정

A씨는 반찬가게를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 추석 연휴 때 한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고객 B씨는 “A씨 가게에서 사간 모둠전 속 호박전을 먹고 식중독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9일, 호박전을 구매해 냉장 보관했다.

이를 이튿날 성묘 때 가족들과 나눠 먹었는데, 온 가족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B씨는 A씨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일부 설명은 상식에 맞지 않았고, 말은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이다.

B씨가 호박전을 구매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3시경. B씨 주장에 따르면 그와 가족들은 이때부터 이튿날 성묘를 지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성묘 중 호박전과 사과를 나눠 먹은 게 가족들이 먹은 음식의 전부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즉 탈이 나기 전날 먹은 음식이 호박전 말고는 없으니, 분명 호박전에 문제가 있었으리라는 논리다. 

A씨는 B씨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어떤 부모가 다음 날 산소 가서 호박전에 과일 먹이려고 아이들을 전날부터 굶기느냐”며 “명절에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날 저녁·당일 아침을 다 굶었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B씨 주장이)일부 사실이라 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너무 오래 굶은 속에 기름진 호박전과 달고 신 과일을 먹고 탈 안 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B씨와 가족들의 상황 설명이 계속 바뀐 점도 문제삼았다. A씨 설명에 따르면 B씨와 가족들은 당초 “호박전과 사과 외에도 떡 등 갖가지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밝혔지만, 이내 “호박전과 사과 이외에 먹은 게 없다”고 정정했다.

또 이들은 처음에 “식중독 증세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병명은 어느새 식중독에서 장염으로 바뀌었다. 더군다나 B씨 가족 중 한 명은 A씨 측에 “호박전은 먹을 때부터 이미 상해있었다. 다른 친척들도 상했다고 말했고, 다 같이 먹어본 뒤에도 ‘상했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전 먹고 탈났다” 배상 요구…증거는 없어
거절하자 사실관계 비틀어 온라인 모함

A씨 측에서 이 같은 의문점들을 되묻자, B씨는 “판매 당시 보관 방법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다. 내가 식품업계에서 일하고, 법조계에 지인이 많다”며 동문서답했다.


B씨는 꿋꿋이 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총 9명의 치료비와 업무 공백 보상 등을 합산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가게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 다만 피해 보상은 진단서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B씨는 끝까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B씨가 전달한 서류는 처방전, 병원 영수증, 진료확인서 등이다.

이는 모두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어도 ‘호박전이 증세의 원인’이라는 점은 직접 입증할 수 없다. 

A씨는 “호박전을 사간 손님이 130명이 넘는다. 이 중 이상을 호소하는 9명은 모두 B씨 가족뿐”이라며 “다른 그 어떤 손님도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사실 확인 없이 배상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B씨는 앙심을 품고 사건을 온라인상에 공론화했다. B씨는 사건의 전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후, 지역 친목 카페에 게시했다.

B씨는 게시글에 “‘다 낫고 얘기하라’더니 이젠 ‘신고해라. 배째라’고 한다”며 “명확하게 그 음식만 먹어서 알 수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B씨 측 발언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끝까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은 내용에서 빠졌다.

A씨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해명문을 올려야 했다. A씨는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A씨 사례와 비슷한 경험담이 자주 목격된다. 같은 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폐업을 앞둔 점주가 진상 고객의 설전을 공개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 점주는 “아이가 치즈스틱을 좋아한다. 아이가 자니 벨 절대 누르지 말고 노크 후 사진 보내라. 아이 깨면 환불”이라는 배달 주문 요청사항을 받았다. 

‘퇴치’ 일화에 네티즌 환호하지만…
생업 자영업자 단호한 대처 어려워

그는 해당 주문을 취소했다. 그는 “후기 작성 이벤트로 나가는 음식은 무작위다. 심지어 치즈스틱은 그 안에 들어있지도 않다”며 “지난 주문 때 ‘기사가 계단 올라오는 소리에 아이가 깼다’며 별점 1점을 준 고객과 동일인 같았다”고 부연했다.

고객은 또다시 주문했고, 점주는 재차 주문을 취소했다. 그러자 고객이 문자로 이유를 묻자 점주는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남긴다. 배달 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는 요청사항에 배차가 안 된다. 양해 부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객은 “기분 나쁘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느냐”며 “다짜고짜 전화하지 마라. 아르바이트생이냐. 주문 취소 권한이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일을)맘카페에 올려도 되겠냐”며 점주를 겁박했다.


점주는 “많이 올려라. 저번에 노크 세게 했다고 별점 1개 주지 않았느냐. 자영업자에게 리뷰는 생명줄”이라며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갑질 좀 적당히 해달라. 나도 아이 키우는 처지고, 우리 어머니도 나 키울 때 손님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지 않았다. 다시는 주문하지 말아 달라”고 받아쳤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일명 ‘사이다’라며 대체로 점주의 대응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같은 ‘강경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게 운영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자영업자에겐 고객 반응 하나하나가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단호한 대응이 불친절함으로 비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 몫이다.

자영업자 사정에 능통한 한 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온라인상이나 지역 내 평판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면서 “그런데 어쩌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퍼트리기에 휘말리면 난감하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같은 결말

그러면서 “일부 진상 고객들은 영향력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못된 ‘활약상’을 마치 무용담처럼 올린다”며 “이는 다른 잠재적 소비자들의 모방을 이끈다. 진상 고객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객과 점주 누구도 ‘을’이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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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