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통화녹음 자체가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통화녹음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었다. 다시 말해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3일, 경찰이 ‘김건희 녹취록’을 폭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건희 여사 7시 녹취록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강의 녹취 사건에 대한 결과를 이 기자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류재율 변호사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녹취한 3시간이 넘는 녹취파일에서 3분 정도 이 기자가 화장실에 담배를 피러 간 시간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3시간이 넘는 녹취 시간 동안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자는 화장실을 두 번 갔다 오는 사이 핸드폰과 담배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나갔다. 두 번째는 가방을 놔두고 담배만 꺼내서 나갔다. 류 변호사는
[Q] A씨는 평소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A씨는 녹음 기능을 켜둔 MP3를 넣어둔 파우치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직장 동료들이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면, A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로 환부우편물 등의 처리,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해 ‘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녹음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