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3일, 경찰이 ‘김건희 녹취록’을 폭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건희 여사 7시 녹취록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강의 녹취 사건에 대한 결과를 이 기자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류재율 변호사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녹취한 3시간이 넘는 녹취파일에서 3분 정도 이 기자가 화장실에 담배를 피러 간 시간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3시간이 넘는 녹취 시간 동안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자는 화장실을 두 번 갔다 오는 사이 핸드폰과 담배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나갔다. 두 번째는 가방을 놔두고 담배만 꺼내서 나갔다.
류 변호사는 “이 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처음 화장실에 갔을 때에도 핸드폰을 두고 나갔을 것”이라며 “3시간 동안 자신이 충분히 자리를 비우고, 충분히 녹취했을 것이지, 특별히 3분 동안만 녹취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녹취파일은 김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순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된다”며 “이 기자가 재판하는 과정 외에도 타 사람들을 만날 때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순간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