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증인으로 꼭 출석해야 하나요?
[Q] 친구 두 명이 술자리에서 심하게 다퉜고, 결국 한 친구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또 다른 친구가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잘못 진술하면 처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이유 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런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거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49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