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장혁 “탄핵 기각 시 발의 국회의원 사퇴 규정 있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중독된 사랑’ ‘러브’ 등의 히트곡으로 ‘록 발라드의 황제’ 칭호를 받았던 가수 조장혁(56)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장혁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서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발의한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하는 규정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장혁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헌재 판단 결과가 인용이 아닌 기각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4일, 헌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야6당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 사흘 뒤인 7일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서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석 200명 이상)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후 재적 의원 과반수가 재발의해 같은 달 1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재로 이송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 및 법률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