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성범죄자가 출소해 특정 지역에 살게 되면 인근 거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 재범을 우려한 몇몇 거주민들은 출소한 성범죄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쏟아내기도 한다. 출소한 성범죄자를 감시하고 통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거주지를 지정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전과 2범의 성범죄자가 가석방 이후 세 번째 성범죄를 저지르자 피해 어린이인 ‘제시카’의 아버지가 청원을 발판으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채우고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지역 가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검사의 청구로 일정 기간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처럼 고위험 출소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려는 의도였지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이 새로운 시도에는 몇 가지 쟁점이 따른다. 먼저 지역주민의 반대다. 출소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정책 제안이 불과 9시간 만에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불거진 여가부와 법무부의 불협화음 때문이었다. 여가부가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정책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자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여가부가 제안을 철회한 것이다. 왜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제시카법에 대한 양 부처의 이해부족 또는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해프닝이 아닐까 한다. 제시카법은 잠재적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재범 능력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비공식적인 명칭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시작돼 다른 여러 주에서도 도입이 이뤄졌다. 비공식 명칭은 John Couey라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돼 강간 후 살해당한 플로리다주에 살던 Jessica Lunsford라는 어린 여자아이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이 법안을 입안하도록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2세 이하 사람에 대한 외설적이거나 음탕한 성추행을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분류 ▲25년 이상 자유형을 최소한 선고하도록 강제 ▲18세 이상에게는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 ▲주거지 제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주 정
박병화 등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거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선 살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법 이름이 ‘제시카’라는 점입니다. 과연 제시카 법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2005년 2월24일 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시가 런스포드(9세)양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제시카양의 실종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실종 20일이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월19일 경찰은 제시카를 찾기 위해 수색을 이어가던 중 새로 갈아엎은 듯, 주변과 색이 다른 흙을 발견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땅을 파헤쳤고 그곳에서 발견된 쓰레기봉투에는 싸늘하게 식은 제시카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제시카 옆집에 살던 존 쿠이(46세). 잠자고 있던 제시카를 납치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여러 차례 성폭행했으며 그 장면을 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존 쿠이는 제시카양을 3일간 옷장에 감금해두다가 “집에 보내준다”며 속여 쓰레기봉투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