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Q] 규정속도에 맞춰 고속도로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선에 있던 차가 저를 추월하더니 2차선에 있던 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직후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급하기 끼어들어서 피할 시간도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 일로 병원에 입원해 3주 동안 회사도 못나갔습니다. [A]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앞차의 거리를 확보해 앞차가 비상정차 시 추돌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는 앞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거를 했는데요. 동법에 의하면 차선을 변경할 때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된다’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긁고 보니 대표 차 지방 출장 건이 생각보다 잘 풀린 A 부장. 빠르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칼퇴’해야겠다는 생각에 들떠있었다고. 곧 본사에 도착한 A 부장. 주차를 위해 사내 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급한 마음 탓이었는지 정차돼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 A 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차 밖으로 나왔는데, 곧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음. A 부장이 시원하게 긁어버린 차 주인은 다름 아닌 대표였기 때문. 의리 없는 보좌진 업무 시간에 다른 의원실 보좌진 채용 면접을 보는 보좌진이 있다고. 잠깐 시간을 내서 면접을 보고 다시 현재 일하고 있는 의원실로 돌아가는 식이라고. 당연히 현재 일하고 있는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름. 모 의원실 보좌진은 “여기는 의리가 없다”고 설명. 주당 정치인들의 줄타기 정치권에는 주당 인사들이 많음. 하지만 과음으로 적지 않게 실수하는 경우도 다반사. A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전날 과음하는 바람에 다음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 또 B당에서 공천을 받은 C씨는 술 마신 후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도 많다고. 또 C씨는 기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룸살롱’에 갔던 썰들을 풀며 눈살 찌푸리게 했다는 후일담. 검사 출신 영업 러시 유명 건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