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규정속도에 맞춰 고속도로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선에 있던 차가 저를 추월하더니 2차선에 있던 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직후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급하기 끼어들어서 피할 시간도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 일로 병원에 입원해 3주 동안 회사도 못나갔습니다.
[A]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앞차의 거리를 확보해 앞차가 비상정차 시 추돌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는 앞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거를 했는데요. 동법에 의하면 차선을 변경할 때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된다’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하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의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상해 이르는 경우는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의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해, 갑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해 정차했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을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해 을이 사망에 이르렀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춰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유 없이 급정거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질문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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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