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Q]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돼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해졌을 때, 건물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에 불응할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 임차인은 1)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부동산가압류 신청 등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이를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①임대차계약 사실 ②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된 사실 ③임대차계약 종료된 사실 및 계약해지사유 사실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요건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소장에 흠결사항이 없다면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으면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서면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회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며 변론기일은 당사자 및 변호사가 출석해 변론기일 전 제출된 서면에 대하여 정리하고 판사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거나 당사자가 재판부에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요구하기도
[Q]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통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물주는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 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에 대한 임차인 이름, 주민번호, 보증금액수가 기재됩니다. 추후 경매 등에서 임차인(전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상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아파트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더 이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