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2 10:58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극단적 상황에 놓인 두 부류가 살아가는 공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단연 교도소라고 답할 것이다. 과밀 수용 문제부터 사형 집행까지 지난한 과제가 산적한 곳이다. 많게는 수용자 200명을 교정 공무원 4명이 관리한다.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교정 당국의 목표가 흔들리는 분위기다. 수용자 인권 위주의 정책으로 교도관들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정 당국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춰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소진 현상을 겪고 있는 교정 공무원(교도관)이 늘어날수록 교도소는 ‘먹고 자다 나오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과밀 수용 문제는 교화 기능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A 교도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1인당 수용면적이 최소 수용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공간이 좁으면 수용자들도 불편하고, 교도관들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일촉즉발 과밀 수용 교화의 목적은 재사회화인데, 사용 공간이 좁은 탓에 수용자끼리 범죄 수법을 손쉽게 전수하기도 한다. 특히,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도소 안의 소식은 좀처럼 바깥으로 나오는 법이 없다. 대중매체에서 그리는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다. 담장을 경계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사회. 다른 세상처럼 여겨지는 교도소지만 그 안에도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다. ‘돈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에 의거,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2019년 9월 <시사저널>이 ‘포스터데이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셈이다. 국민 70% 법 불공정 교도소는 그나마 평등의 원칙이 남아있다고 여길만한 최후의 보루였다.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법에 따라 선고된 형량만큼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 교도소 안에서는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 재벌·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