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특집 <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양육비 부담 조서’는 미성년 자녀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다. 양육비 부담 조서는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겪은 이영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현실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이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3억여원에 달하는 액수다. 한국의 양육비 비중은 일본의 4.26배, 미국의 4.11배, 독일의 3.64배 등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한국은 양육비용이 높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한국의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기준 36.1%로 미국의 양육비 이행률 7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양육비 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결국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양육비를 ‘아동의 생존권’으로 여겨, 양육비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