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6:24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사가 성형외과로 쏠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일각에선 성형외과가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문제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문제가 의료계엔 끊이지 않는다. 보험회사와의 소송,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높은 병원비 등이 있다. 병원을 다녀온 후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볼 수 있다. 급여는 보험이 적용되는 걸 말하고, 비급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기서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뉜다. 전액 본인 부담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진료비가 다른 이유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가거나 응급상황이 아닐 때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부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뉜다. 비급여는 항목별로 선택진료비와 이외 금액으로 이뤄져 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의 각종 성형수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상황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국민 중심 의료’로 변하기 위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손영서 변호사는 성형수술 피해자를 위해 성형외과 앞에서 1인 시위, 유튜브 영상 게시, 무료소송, 무료상담, 변론 지원, 국민동의청원 올리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대리 수술을 없애자’는 것이 이런 일을 시작한 이유다. 그는 성형수술 피해자에게 “소송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변호사법 제1조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기재돼있다. 법률사무소 율신 손영서 변호사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이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전문가가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앞서 그는 대형 성형외과 사내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이때부터 성형외과의 대리 수술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가 만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문제 해결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다. 의료소송은 기본 수임료가 500만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같은 현실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현실 때문에 피해자 구제는 뒷전이 된다. 성형외과 역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