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 외교관 사랑과 전쟁 현실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한때는 서로 사랑했다. 하지만 타지서 이들의 관계는 무너졌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고 결국 서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서로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아내가 동남아 한 나라의 대사관에 파견되자 직장과 경력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A씨는 아내인 B씨에게 배신당했다. 집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당해 가족과 떨어지게 됐으며 아동학대범으로 고소까지 당했다. 허위 맞고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고소하자 B씨는 같은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접근금지 임시조치 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와 B씨에 대한 무고죄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변한 건 없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초, B씨가 대사관 근무 발령을 받자 B씨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직장을 그만두고 B씨와 함께 출국했다. A씨는 출국 이후 딸의 통학 등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가사 일에 집중하며 B씨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살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말다툼이 잦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