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관 사랑과 전쟁 현실판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한때는 서로 사랑했다. 하지만 타지서 이들의 관계는 무너졌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고 결국 서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서로 허위 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아내가 동남아 한 나라의 대사관에 파견되자 직장과 경력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A씨는 아내인 B씨에게 배신당했다. 집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당해 가족과 떨어지게 됐으며 아동학대범으로 고소까지 당했다.

허위 맞고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고소하자 B씨는 같은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접근금지 임시조치 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와 B씨에 대한 무고죄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변한 건 없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초, B씨가 대사관 근무 발령을 받자 B씨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직장을 그만두고 B씨와 함께 출국했다. A씨는 출국 이후 딸의 통학 등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가사 일에 집중하며 B씨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살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말다툼이 잦아졌다. 집과 차, 그리고 자녀가 있는 곳에서도 이들은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곤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딸인 C양의 학교폭력 피해 정황을 두고서 두 사람의 다툼은 격화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A씨에 대해 4가지의 정서적 학대와 미성년자 약취 및 약취 미수 등 총 6개의 행동을 문제로 지적했다.

고소장엔 A씨가 지난해 초 태국 가족 여행 중에 ‘본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며 자동차의 속도를 높여 폭주했고 지난해 6월에는 생활비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벽에 두리안을 던져 C양이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고 적시돼있다.

또 지난해 9월경에는 C양이 학교에 간식으로 싸간 복숭아를 하나도 먹지 않고 남겨오자 ‘친구가 못 먹게 괴롭힌 것이냐’고 추궁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자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너랑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집을 떠나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집을 나간 후 돌아왔지만 B씨가 C양을 만나지 못하게 A씨를 집에서 강제퇴거 조치하기도 했다. A씨는 C양과 접촉은 물론 연락조차 못했다. 

이에 A씨가 C양을 만나러 학교에 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A씨가 부재중일 때 B씨는 학교에도 조치를 취해 A씨가 C양을 만나러 오자 학교는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받은 B씨가 오자 A씨는 아이 앞에서 “아이를 만나러 왔더니 죽을 때까지 보기 싫은 사람이 왔다” “엄마가 C양에게 가스라이팅했다”며 폭언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언급했다.

파견 1년 후 잦아진 다툼
정서적 학대·약취 미수 


피해아동 약취 및 미수는 A씨가 가정부에게 C양의 여권을 갖고 공항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한 것과 C양이 학교에 있을 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것을 혐의로 봤다. 

반면 A씨의 고소장에는 B씨가 A씨를 강제퇴거 조치 후 C양을 학교서 데리고 나왔을 당시 상황만 작성돼있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C양이 A씨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때리지 말라고 얘기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며 동남아의 무더운 여름에도 길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A씨는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C양의 말과 옷으로 짐작한 셈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씨는 C양을 그렇게 만나고 난 후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B씨는 A씨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한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여러 폭언과 행동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B씨의 공소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내렸다.

A씨는 임시조치 이후 항고장을 통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항고장을 통해 B씨가 태국 가족여행이라고 지적한 당시는 그저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가는 길이었으며 폭주한 게 아니라 동남아 도로 여건상 피할 수 없는 웅덩이를 밟아 차가 흔들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시락 사건에 대해서는 C양에게 왜 남겨왔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이 없어서 B씨에게 물어보니 “뒷자리에 있는 반 친구가 발로 차고 장난치고 괴롭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없었다. 이 문제로 담임선생님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인용
조사 결과 조만간 나와

A씨가 일방적으로 C양이 학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B씨의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B씨의 고소장에 적시된 폭언들은 B씨와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이며 오히려 B씨가 그 말들을 C양에게 전달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반박했다. 

미성년자 약취와 관련해서는 B씨가 C양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연락도 차단해 둔 상황이라 직접 C양을 만났다고 했다. 특히 당시 이혼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연히 양육권이나 친권에 관해서도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B씨도 A씨 항고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재우는 일, 끼니를 챙기고 도시락을 싸주는 일, 등·하교를 시키는 일 등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C양의 등교 준비,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옷을 입히는 등의 일, 퇴근 후 피해아동과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양치질시키고 재우는 일도 본인이 도맡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주로 주장했던 C양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간식을 남겨온 것과 뒷자리의 아이가 발로 장난을 친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다.

반박 의견서에 따르면 뒷자리에 있는 친구가 계속 장난쳐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우니 자리를 바꿔주면 좋겠다고 피해아동이 먼저 고소인에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 아이의 자리를 바꾼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또 C양이 도시락을 남겨오는 것은 종종 있던 일인데 A씨가 혼자서 결론 내리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C양을 추궁했다며 나눈 문자 내용과 대화 녹취록를 제시했다.

B씨는 A씨가 “엄마는 너를 칼로 찔러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너 여기서 싸대기 맞을래, 밖에서 맞을래. 나 한국 가기 전에 라오스 감옥에나 다녀오려고”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폭언을 C양과 함께 있는 동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양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꼬집으며 A씨가 주장하듯 A씨와 B씨 단 둘이 있을 때 폭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와 C양의 만남과 연락을 차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내 손 든
경찰조사 결과

오히려 C양이 자신을 버리고 간 A씨에 대한 원망과 연락할 때마다 B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아 연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는 혐의가 있지만 B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중요하게 작용된 것은 B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와 C양의 일관된 진술이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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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