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영등포구청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영등포구청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업체의 A 대표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사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특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실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계약의 경우, 이를 공개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불법? 편법?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같은 법령 말미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지명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예외 조항은 그동안 많은 지방단체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몰아줄 때마다 근거로 사용돼왔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금액의 상한선만 지키면, 한 업체에 얼마든지 일감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경쟁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