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6 15:4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살해하고 여러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22)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19일,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잔혹성 미충족’을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직접 피의자를 찾아내는 ‘사적 제재’가 횡행하고, 급기야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며 범죄를 두둔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범죄 두둔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내부 검토 결과 김씨의 범행 수단인 ‘독살(약물 투여)’이 법이 요구하는 ‘잔인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체를 직접 훼손하는 흉악 범죄와 비교할 때 약물을 이용한 방식은 상대적으로 잔혹성이 낮다는 법리적 해석이 작용한 것
연쇄살인, 연속살인, 다중살인은 복수의 인명을 살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가정환경이 연쇄살인범, 다중살인범 문제의 인과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학대적인 환경이 연쇄살인범, 소외와 같은 방치된 환경이 다중살인범을 만들곤 한다. 구체적으로, 방치는 언제나 일종의 트라우마나 학대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즉 방치가 해당 아동에게 공격성을 심어준 학대적인 행위와 함께 일어나지 않는 한 순수한 방치만으로는 연쇄살인범을 낳지 않는다. 심지어 학대가 다중살인범의 아동기에 일어나도 그것은 방치 이후에 일어나며, 보통 연쇄살인범의 경우만큼 심하지 않다고 한다. 결국 인과관계나 요소라는 견지에서 보면, 학대적인 환경이 연쇄살인범을 만들어내고, 방치된 환경이 다중살인범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연쇄살인과 다중살인이 양극단의 대조적인 위치에 있다면, 연속살인은 그 중간 어디쯤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유형화는 단언적·범주적이라기보다는 연속체다. 이런 비교는 그들의 아동기 조건들의 대조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다. 세 유형 모두 그 시작은 청소년기 이후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동기는 대중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을 표적으로 한다. 다중살인범은 마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50대 남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권재찬에게 23일, 사형이 선고됐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권재찬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에 끌어들였던 50대 남성 B씨에게 A씨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범인 것처럼 위장하고 이튿날 “땅에 묻으러 가자”고 유인해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염치 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