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50대 남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권재찬에게 23일, 사형이 선고됐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권재찬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에 끌어들였던 50대 남성 B씨에게 A씨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범인 것처럼 위장하고 이튿날 “땅에 묻으러 가자”고 유인해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염치 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