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전면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공석인 상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해서라도 ‘언론재갈법’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무산됐다.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대표 간 MBC <100분토론> 방송이 취소됐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및 여야 의원들은 최근 여야 간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방송을 1시간여 앞두고 갑작스레 출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민주당 측에선 송 대표와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선 이 대표와 최형두 의원이 각각 출연하기로 돼있었다. 이 대표의 출연이 취소되면서 MBC는 이날 오후 10시35분에 방송 예정이었던 <100분토론>을 결방하고 부랴부랴 <선을 넘는 녀석들:마스터-X> 특별편을 긴급 대체 편성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무리하게 (언론중재법을)강행 처리 시도할 경우 토론은 무산되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TV토론회가 무산되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양당 대표의 언론중재법 관련 <100분 토론>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에 의해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라 칭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촛불을 든 시민들의 지지로 만들어진 정부라는 뜻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문정부 역시 그 공을 잊지 않았지만 출범 4년차 들어서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지난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일사천리 밀어붙여 전체 위원 16명 중 찬성은 9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 등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언론사가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매출의 1만분의 1(하한선)부터 1000분의 1(상한선)까지 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다. 배상액 선정이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