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09 00:01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선처를 구하려는 의도로 제출한 반성문과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형사공탁이 상식을 벗어난 양형의 이유가 되곤 한다. 실제로 적게는 수십번서 많게는 수백번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이 감형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도 1심서 선고된 사형이 2심에서는 “죄질이 중대하다”면서도 반성문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2019년 1심 사건서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적용된 사건은 전체 범죄군 중에서 39.9%였고, 성범죄의 경우 70.9%에 달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형의 감경 요소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범행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양형은 구분돼야 한다. 그럼에도 반성문의 효력이 미치는 적용 대상을 비롯해 반성의 시기·방법·내용 등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반성문은 양형서 ‘참고자료’에 불과
누군가를 벌할 때면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비례의 법칙을 주문한다. 그것이 아마도 민주국가의 법치주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어쩌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또한 현실이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소위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의 무게를 정하는 측도이자 저울이다. 정해진 저울로 죄와 벌의 무게를 결정해 법원이 형벌을 선고함에도 논란이 빈번한 건 왜일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대중의 법 감정을 제대로 어루만지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울질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저울 자체가 잘못된 걸까? 법원은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 정의 실현은 법치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어쩌면 법치라는 건 기계적·기술적인 것이다. 법에도 눈물과 감정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법치를 위해서라도 시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살인범죄 재판서 가해자들은 모두 “고의가 아니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재판 과정서 형량이 줄어든다. 이 문제는 한국의 살인 범죄 유형이 세분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란 의견이 있다. 살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강력범죄 신고접수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났다. 살인·강도·성폭력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시민들의 외출이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가 상승·자산 가격 하락 등 경기 불안도 범죄 증가에 한몫했다. 점점 느는 강력범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12 신고에 접수된 5대 강력범죄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0% 이상 증가했다. 살인 범죄는 585건으로 전체 증가율이 23.4%에 달했다. 5대 강력범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에는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인 사건, 이기영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범죄는 점점 잔혹해졌고, 발생 건수도 많아진 셈이다. 이처럼 살인 범죄가 증가하는 한편, 살인 범죄 양형기준은 모호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