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4:26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편의점서 일하는 여고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성이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다. 경찰관 신모씨는 급기야 여고생 A양에게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CCTV에 찍힌 ‘손하트’를 본 편의점주는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신고를 거부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신씨는 2022년 말부터 1년 가까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양에게 수차례 접근을 시도했다. 편의점주 유씨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신을 믿고 일한 A양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씨는 A양에게 노골적으로 애정 표현을 구사했다. 그때마다 A양은 무시하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신씨가 편의점에 찾아가서 한 행동은 A양 등 일부 아르바이트생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편의점서… 신씨는 A양에게 “술은 대형마트서 구매하는 것이 싸다”며 대형마트서 구매한 주류의 공병을 돈으로 교환하러 왔다. 이후 주문을 마친 신씨는 A양에게 대뜸 “클럽은 가봤냐” “나랑 술을 같이 마시러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자신을 경찰관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괜찮아. 남자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이 말은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한 남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들은 말이다. 남성 성희롱 피해자는 꾸준히 존재하지만,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겪은 피해를 말하지 못한다. 한국은 과거에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남성이 성범죄 피해자에 포함된 것이다. 현재 형법 29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지만, 그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기재돼있었다. 부끄러워 신고 못해 남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은 피해자 통계 수치로 증명된다. 강력범죄는 남성 피해자보다 여성 피해자의 수가 훨씬 많다. 2019년 기준 피의자 비율은 남성이 95.45%, 2만7626명으로 대부분 피의자 성별은 남성이다. 피해자의 비율은 여성이 85.81%, 2만2718명으로 대부분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다. 이 수치는 매년 비슷하다. 강력범죄 중 성범죄 피해자 성별도 이와 비슷하다. 지난해 강제추행을 당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철밥통 변태 인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019년 서울아산병원 수련의(인턴) 과정을 밟던 A씨는 수술 대기 중이던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에게 “(여성의 신체를)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을 수 있냐” “처녀막을 보고 싶다” 등의 엽기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환자 두고…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지난해 4월 수련 취소를 결정했고, 사건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퇴직 후 자리를 옮겨 현재 서울대병원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을 나온 A씨는 지난 3월1일 서울대병원(정형외과)에 수련의로 채용됐다.
[Q] 최근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외모가 맘에 드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 “가슴이 작다” “내가 뭐 한 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등등 도저히 웃어넘길 수가 없는 도를 넘는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형사처벌되는 성희롱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추행이나 강간, 유사강간죄에 국한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형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청구로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