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철밥통 변태 인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019년 서울아산병원 수련의(인턴) 과정을 밟던 A씨는 수술 대기 중이던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에게 “(여성의 신체를)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을 수 있냐” “처녀막을 보고 싶다” 등의 엽기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환자 두고…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지난해 4월 수련 취소를 결정했고, 사건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퇴직 후 자리를 옮겨 현재 서울대병원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을 나온 A씨는 지난 3월1일 서울대병원(정형외과)에 수련의로 채용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원자들의 이력을 조회했지만 기소되기 전이어서 범죄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A씨는 해임되기 전 스스로 퇴직한 경우라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환자 성추행 수련의 서울대병원 재취업
엽기 발언 물의 “기소 전이라 몰랐다”
A씨가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진 임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내년 2월 인턴 과정을 수료하면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도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를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drag****> ‘정해진 법령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변화에 맞춰 범죄도 다양해지고 있다. 흐름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lsi0****> ‘의사 범죄 경력 조회 가능하게 해서 환자들이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pred****>
‘요즘 동네 병원들도 환자들 처방 내역까지 공유하는 시대인데 의사 범죄 이력 공유 시스템도 갖추질 않았다고?’<6hel****> ‘나중에 개인병원 차리고 똑같은 짓 할까 무섭다’<seji****> ‘우리도 성범죄 의료인에게 진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hoho****> ‘병원 옮기면서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대로 받아줬다?’<ysps****>
‘성범죄 전력이 확정되거나 재판을 받았다면 재판 기록을 고용자 측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법안을 만들면 될 일을…’<getb****> ‘범죄 종류에 관계없이 ‘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했으면 의사면허 취소해야지. 성범죄든, 사기든, 폭행이든, 대상이 누군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infi****> ‘의사들도 거를 의사는 걸러야지∼’<vin0****>
재판 중이라 제재는 어려워
내년 2월 전공의 지원 가능
‘진정 철밥통은 공무원이 아니라 의사다’<umgo****> ‘최소 SKY 출신인가? 아산에 있다가 서울대 들어갈 정도면…적당히 감싸라’<gjk4****> ‘저런 쓰레기한테 내 몸을 어떻게 맡기냐?’<hein****> ‘나도 의사지만 저런 애들은 면허 없애야지. 저런 애들이 수술방에 cctv 달리게 하는 거다.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지 않겠냐’<seal****>
‘아∼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구나∼’<toei****>
‘의사협회 보고 있냐? 그럼에도 감싸고돌지? 식구라고…’<kkjs****> ‘슬의생같은 드라마가 의사 환상을 너무 심어준다. 저런 거 폭로하고 문제 제기하는 드라마도 나와야 한다’<huma****> ‘의사는 특권 귀족이나 절대 계급이 아니다. 더욱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들 앞에 무방비인 환자를 상대로? 범죄면허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east****>
‘몰랐다는 건 핑계일 뿐. 매스컴에서 떠드니 그제야 징계 시늉. 그들만의 리그일 뿐. 병원 이력서 받을 때 인턴공고 낼 때 성범죄 및 각종 범죄 징계처분(내부징계포함)자는 합격취소 된다 한 줄만 써도 걸러진다’<xjap****>
왜 감싸나
‘국회는 빨리 개정하시고, 의료계는 각고의 눈물로 자정하는 백의종군의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지 국민들의 돌아선 신뢰가 돌아올 겁니다’<coc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사들만 왜?
현행 의료법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만을 의사면허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의사가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반면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