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8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놔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 A씨가 차를 빼기로 했다. 주차 후 일주일 만이다. 해당 상가 건물의 임차인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주차장 출입구서 차량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출석 통보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보배드림’에 ‘OO타워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관리인단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5~6년 동안 단 한 번도 관리한 적도 없으며 OO타워에 사무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임차인들은 관리인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관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5~6년 만에 나타나서 장기연체체납이라며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가게 한 곳만 따져도 5년 동안 있었다면 관리비가 최소 월 50만원일 경우 3000만원”이라며 “전기세, 수도세 등은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한전 등에 전부 납부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
[Q] 상가건물 임대차는 10년간 보장되나요? [A]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임대차기간을 10년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10조).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주장할 수 있으려면 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통지를 해야 하고(법10조1항), 이 통지가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법 2조 3항). 즉 보증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10년 동안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9억원은 월세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액을 환산해 그 환산보증금을 보증금액에 포함합니다(법 2조 2항, 시행령 2조 2항, 3항). 즉, ‘보증금액
[Q] 제가 장사하는 상가건물 내에 다른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 등에 카운터와 자판기를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복도나 로비는 상가를 쓰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들은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7조). 집합건물법 제10조 ①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제11조는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