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Q] 저는 2018년 7월4일부터 4년간 상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주인이 계약 종료를 두 달 정도 남겨놓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이 10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되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18년 10월16일 개정됐으며, 개정안 시행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개정 전 법률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전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Q]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계약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갱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개를 계속 읽어봐도 헷갈립니다. 계약갱신과 관련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로 상가와 주택에 각 법률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우선 상가와 주택에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한 건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차인이라고 3기 이상의 임대료를 밀린 사실이 있거나 무단전대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이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계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