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이유 있는 똥 테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제주도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도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에 이른다. 상당수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1만412명 이들은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하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이 1만412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으로 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은 처벌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이기에 가능하다. 경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난민 신청자라면 강제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난민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를 들면 몇 번이고 가능하다. 불법체류자와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생존의 욕구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여권을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는 흔한 수법이라고 한다. 공항 화장실서 도용 후 버려진 여권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아도 강제퇴거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경종을 울리고자 “남용적 난민 신청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1만1539명으로 전년(2341명) 대비 5배가량 폭증했다. 코로나 펜데믹이 잠잠해지자 ‘눈치 게임’이 시작된 분위기다. 위조여권 입국했는데… 2016년 2월28일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왕모씨는 난민 비자로 체류 중이다. 전능신교 신도인 왕씨는 종교적 난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K접대부의 엔화벌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 여성이 신분을 속이고 일본에서 유흥업소 접대부로 종사하다 적발됐다. 현지 언론은 여성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다. 국내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금도? 지난 25일 일본 후지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A(25)씨는 일본에 불법체류하며 유흥업에 종사하다 적발돼 가나가와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19년부터 일본에 불법체류했다. 당시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체류 자격을 취득했다. 일본인 브로커가 위조된 서류를 A씨에게 넘겨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현지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일본 입국 후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체류 자격 증명서를 위조해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했다. A씨가 실제 일한 곳은 유흥업소. 약 2년여간 접대부로 일하며 돈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현지 언론은 마스크를 쓴 A씨 얼굴을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