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8 08:35
사법 정의란 곧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 정의를 논할 때면 언제나 사법 절차상에서나 그 결과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해야 하고, 그것이 곧 사법의 정당성이고 그래야 정의가 선다고 주장한다. 예전 한때 유행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르짖으며 사법 부정의를 질타하곤 했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에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이처럼 획일적 평등성이 과연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침의 영역인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벌금의 차등 부과” 또는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얘기다. 자고로 형벌의 목적은 단지 응보만이 아니다. 형벌을 통한 교화·개선도 있고, 형벌의 고통에 의한 범죄의 억제도 있다. 최근에는 피해 회복을 사법 정의의 실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형벌관, 형벌 목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형벌관과 형벌의 고통을 통한 범죄 억제라는 형벌관이 가장 대표적인, 아니면 적어도 가장 보편적이거나 기본적인 형벌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소위 ’차등적 벌금제‘ 논의의 저변에 깔린 형벌관은 아마도 형벌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독일은 이른바 ‘반나치법’인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하켄크로이츠) 등 사용을 금지하며, 실제로 나치 상징물 옷을 입은 10대가 총을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욱일기가 아파트, 차 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국내서 욱일기를 봤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욱일기 벤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어제(7일) 오후 5시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 지나서 욱일기 차량을 봤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군국주의 상징 A씨는 “참다 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했다. 그러자 보복 운전을 당했다”며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는데 보복 운전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서만 욱일기 차량을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인데, 어떻게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고 분노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차주가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사람들 자극해서 합의금 받으려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