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욱일기 논란,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15 10:23:50
  • 호수 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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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달리…막을 방법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독일은 이른바 ‘반나치법’인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하켄크로이츠) 등 사용을 금지하며, 실제로 나치 상징물 옷을 입은 10대가 총을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욱일기가 아파트, 차 등에 무분별하게 붙어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국내서 욱일기를 봤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욱일기 벤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어제(7일) 오후 5시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 지나서 욱일기 차량을 봤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군국주의 상징

A씨는 “참다 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했다. 그러자 보복 운전을 당했다”며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는데 보복 운전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서만 욱일기 차량을 봤지, 직접 본 건 처음인데, 어떻게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고 분노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차주가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사람들 자극해서 합의금 받으려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온라인에선 국내서 욱일기를 봤다는 사람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본인을 탁송 기사라고 밝힌 B씨는 “지난 3일 12시에 수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며 “차 뒷유리에 욱일기를 두 개나 붙이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벤츠를 보고 내가 더위를 먹었나 싶었는데, 그 차량 앞을 보니 조수석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차량을 따라갔지만, 차량 앞 유리 전체가 썬팅이 짙어서 운전자의 얼굴을 볼 순 없었다.

그는 “끝까지 따라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선을 바꿔 휴게소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쉽게 놓쳤다. 그런데 이런 차량은 뉴스에 제보해야 하나, 관심을 그치지 않고 (욱일기를 사용하지 않게)계속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착 지적했다고 보복 운전
하필 현충일에 게양했다고?

현충일에도 욱일기 논란이 있었다. 지난달 6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3층짜리 아파트 36~37층에 욱일기가 걸렸다.

이날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최모씨는 “아이와 함께 아침에 태극기를 게양하려고 창문을 열었다가 맞은편 아파트 고층에 내걸린 욱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호국영령 등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건 것에 화가 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욱일기를 내려 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많이 왔다. 내부 방송으로도 욱일기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도, 해당 입주민은 답이 없었다. 욱일기 게양 이유도 알지 못한다. 강제로 (욱일기를)내리는 방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욱일기를 내건 것에 대해 옥외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지만, 규제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난처해했다.

욱일기를 게양했던 입주민이 의사인 것으로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그의 실명과 병원명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입주민은 욱일기를 바로 철거했지만, 해당 아파트 현관 앞은 음식물로 추정되는 오물과 ‘토착 왜구’ 등의 비난 글로 뒤덮였다.

지자체까지 나서 해당 집을 찾아가 욱일기를 내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 과정서 동명이인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욱일기를 내걸었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는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가 자위대함 입항 허락해서?
“욱일기 게양은 용서 없는 범죄”

욱일기가 화두에 오른 것은 당연히 정치권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5월29일 “윤석열정부가 기어코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함의 입항을 허용해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주려고 하나.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우리 군은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아니다’라고 변명하지만, 일본은 ‘자위함기는 욱일기가 맞고, 욱일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면죄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모두 고려하면 윤석열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서 욱일기를 단 자위대 함의 입항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고 질타했다.

일각에선 욱일기 자위대 함정의 입항 이후 국내서 욱일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지난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지법은?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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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