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의 법정 구속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중형이 선고된 이상 조속한 경영 복귀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후계자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경영 능력 입증과 경영권 승계라는 두 가지 시험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예상 못 한 중형 선고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에게도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기업은 지탄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꼭 지키고 건실한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말이다. 그러나 그는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하고 수천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확한 혐의는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대금에 사용한 것이다. 계획적 범죄 은폐·축소 또 2016년 4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위한 계획범죄로 간주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양형을 내렸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