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09:40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명태균특검법은)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특검법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서 인지된 연관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떤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던 6개 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가에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인 데다 그간 각 부처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던 만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한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읋 미칠 것인지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할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쟁점 법안 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이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의료계의 집단휴진 등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집단 휴진 돌입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일방적인 진료 취소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등의 엄정 대응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료거부는)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도 호소한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