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12 15:15
공중 협박죄는 공안,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의 하나로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행위 객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일 것과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생명과 신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 공중 협박죄는 올해 2월에서야 개정돼 3월부터 시행됐다. 그만큼 공중 협박의 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중, 다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이 미비해 공중 협박이 초래하는 위해와 해악에 비해 처벌이 마땅치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공중 협박은 말 그대로 협박의 대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우선 범죄 성립 여부부터 문제가 됐고, 범행 도구의 구입이나, 범행 계획의 수립 등 예비와 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반복성이 없을 경우, 공포나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고 허위 신고로 처벌하더라도 기껏 경범죄 처벌법상 최대 벌금 6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덩달아 그와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게시돼 시민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현역·신림역 살인 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계속 올라왔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검찰과 경찰 등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약 2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었다. 수많은 피의자가 낮은 처벌을 선고받고서야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지난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믿지 못했다. 곳곳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 일어났고 온라인 상에서는 살인 예고가 계속해서 나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검찰과 법무부도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뒤늦게… ‘온라인 살인 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