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Q]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거절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A] 그렇습니다.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조1항, 10조2항, 이하 ‘상임법’이라고 한다). 또한 상임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임법 10조의4).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상임법 10조의4 제3항).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Q] 저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에 임대차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지금껏 재계약 없이 장사했는데, 얼마 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보증금액을 초과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어느 법에 적용받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보면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고 제14조의 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의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 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위 규정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민법에 적용받습니다.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에 의하면 임대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