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Q] 지인이 아파트 내부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파트 내 도로서 운전할 경우 취소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판례는 면허취소가 안 된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일반도로인지 그리고 아파트 도로인지에 따라 면허 취소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도로의 경우 아파트에 진입할 때 차단기와 경비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운전한 장소가 일반도로인지 아니면 아파트 도로인지, 아파트를 진입할 때 경비원이나 차단기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됩니다. 현재 ‘2OUT’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2번째 음주운전이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면허가 없는 자(무면허운전)’가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기와 관리인이 통제하고 있는 아파트 도로를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도로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는 수치에 따라 정지되
[Q] 얼마 전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당한 장소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언제 폭행했었냐면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물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CCTV 영상은 범행이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저장 매체 용량의 크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CCTV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방법이 경찰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형사 피해자는 경찰 고소 당시 경찰에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의 요청대로 담당 경찰은 반드시 범행 장소에 가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한 피해자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형사법원에 하겠다고
[Q] 지난해 친구의 소개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대표를 만나게 됐는데, 1년 내 원금보장을 해 줄 뿐만 아니라 매월 10%씩 이상 배당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제가 저축한 돈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은 2번만 줬을 뿐입니다.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비트코인 사기의 유형을 살펴보면, ①몇 개월 내에 수십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②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서, 중간책이 수수료를 받고 비트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③비트코인 회사가 곧 상장할 거라며 가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의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됩니다. 비트코인 회사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소개해준 친구가 비트코인 대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받았다면,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
[Q] 저는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동안 세입자가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소유자인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유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5%를 도입했고, 지난 6월 개정돼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된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생겼습니다. 주택 관련 수백건 소송을 한 변호사인 저도 상당히 헷갈릴 정도인데, 법률 비전문가인 구독자분들께서도 상당히 헷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소유자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
[Q]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계약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갱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개를 계속 읽어봐도 헷갈립니다. 계약갱신과 관련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로 상가와 주택에 각 법률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우선 상가와 주택에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한 건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차인이라고 3기 이상의 임대료를 밀린 사실이 있거나 무단전대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이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계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Q] 얼마 전 양수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요? [A]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와 대응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지급명령으로 양수금 청구를 당했을 때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채권양도가 됐다고 하면서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는 ①채권양도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서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권양도통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으며 이 점을 이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②채권양도통지가 증거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송달을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가 송달받지 못했다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자는 패소하게 됩니다. 또 ③채권양도통지한 금액이 실제 빌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한 금액으로만 변제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한 자가 약정서·
[Q]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피해환자의 유족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라고 청와대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유가족이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피해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업무방해죄로만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너무 분해 청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자문해준 것이라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요시사의 도움을 얻어 본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A]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는 자문은 단지 구급차의 운행방해에만 초점을 맞춰 자문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피해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 점(응급성)과 택시기사가 피해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점(피해환자의 사망 인식)을 간과한 법률자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경찰이 자문한 대로,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그 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살인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라디오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도착한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운행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로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아야 되나요? [A] 일명 ‘뺑소니’는 도주차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규정상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해야 처벌됩니다. 이 사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도주의 고의가 없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도주차량)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정된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Q] 2년 전 2018년 10월경, 저는 건물소유자와 임대기간 2년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개월만 있으면 2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을 갱신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월세를 3개월 연체한 적도 있는데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을 잘 모르고 ‘이 상가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정말로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나요? [A]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6∼12개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10월 말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된다면, 임차인은 2020년 5월1일부터 2020년 9월 말일 사이에 임대기간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차 갱신청구는 내용증명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한데, '2018년 10월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갱신청구를 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가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
[Q] 최근 n번방으로 음란물소지죄가 많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내왔습니다. 다운로드하면 음란물소지죄에 해당되는지요 2)친구가 카톡으로 아동청소년 음람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링크를 보내 줬습니다. 이 인터넷링크를 지우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되는지요 3)친구가 카톡으로 보내 준 청소년음란물을 핸드폰을 통해 봤습니다. 처벌되는지요 4)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처벌되는지요 5)성인음란물을 구입해도 처벌되는지요. [A]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개정돼 2020년 6월2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개정 전의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는 반면에 개정 후 법률 제11조는 “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2020년 6월2일 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의 소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된 반면에, 202
[Q]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지만, 주차 때문에 잠깐 운전한 것입니다. 이번이 2번째입니다. 만약 남편이 구속된다면, 저희 가족의 생계는 막막합니다. 요즘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할 경우에 많이 구속된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없나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 이하의 형은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2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집행유예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중 형법 제51조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참작의 사유란 형의 집행 없이 형의 선고만으로도
[Q] 아들이 학교서 친구들을 때렸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연루가 됐습니다. 과연 제 아들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학교폭력 처벌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A]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①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호에 대한 결정을 중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인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일 때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①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로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5항목이 처벌기준이 되며, 각 항목별 0∼4점으로 돼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Q]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바로 윗집의 배관이 고장이 났는지 아파트 천장으로 물이 새어 나와 냄새가 심해 고통스럽습니다. 위층 소유자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위층 소유자는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 질문의 경우 파손된 위층 배관이 위층 소유자의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아님 공용부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보수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공용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돼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봅니다. 급수배관과 가스배관은 공용부분으로 보이지만, 그 외 부분인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안서 파손된 위 배관은 전유부분인 지선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해 그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대학생 A(26)씨는 서울 동작구서 만취 상태로 약 100m가량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지하철역 출구서 걸어 나오던 B(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처벌이 될까요? [A]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한 이동수단)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 발생이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상태로 생각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②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가리킵니다. 즉, 오토바이(125cc 이하),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판례서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차에 해당해
[Q] 새벽 2시경, 택시기사 A씨는 3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에 지나쳐 교차로에 진입하다 중년여성 B씨가 운전 중인 차 량의 후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고, A씨는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처벌될까요? [A] 교통사고의 유형으로 보면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 사고,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다면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1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 11대 중과실서 항목을 추가시켜 2017년 12월 0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2대 중과실’로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위반 ④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면허 위반(무면허 운전) ⑧음주운전
[Q] 서울 모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A씨를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자 A씨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A]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형태상 층간소음은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항의 허용범위’를 결정한 사례로, 법원은 ①주거 침입 ②초인종 누르기 ③현관문 두드리기 3가지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하는데, 이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마주칠 가능성, 층간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피신청인 행동에 대한 제약 등’을 고려해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인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
[Q] 항공기사고로 사위를 제외 탑승한 일가족인 아버지, 어머니, 딸(장녀)과 그의 외손자, 아들(차자)과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장녀의 사위가 상속분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상속 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로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로 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로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가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이 피상속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할 경우 해당 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가 대신해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처럼 사위와 며느리는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대습상속에 해당될 경우 대습상속인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사건서 사망한 아버지의 3순위인 ‘형제자매들’은 사위(장녀의 배
[Q] 제 통장을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피싱사기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피싱 사기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①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통장 대여 등) ②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④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접근 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이용자의 생체
[Q] A(40세)는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하던 직장인입니다. A(35세)의 회사가 판교에 있어 매일 서울서 1시간 정도 운전하여 출퇴근합니다. 오늘도 다른 날처럼 운전으로 출근하던 중 회사 근처서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차 대 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처음인 A씨는 이럴 때 대처 요령이 있나요? [A] 통계청에 따르면 한해 교통사고가 22만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다반사로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상식이 되는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과 주의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도로교통공단서 운전자, 피해자 별로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을 적시하고 있는데, 첫째, 운전자의 3가지 의무로 ①연속적인 사고의 방지의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②부상자의 구호조치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③신고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운전자는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의무로서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꺼야 합니다. ②부상자의 구호조치 의무로 구호조치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Q] 할머니 A(75세·치매)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 최근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기 싫어해 홀로 생활하시는 중인데요. 최근 할머니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자 자녀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해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이럴 때에 자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 우리 민법에는 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928조),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 14).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사무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병,